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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대응에서 충격의 크기를 재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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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07 09:56

사건의 개요

주차장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치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충격의 크기와 손상의 위치를 재어 본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옆 차량과 스쳤다는 신고를 받았고, 그대로 떠났다는 이유로 조치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조치의무가 발생했는지

✔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 손상의 정도가 접촉으로 설명되는지

 

의뢰인은 저녁 시간에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해 빼는 중이었고, 주변에는 다른 차량과 통행하는 사람이 있어 주의를 여러 곳에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상대가 차량 옆면에 흠이 생겼다며 신고했고, 주차장 화면에 두 차량이 가까워지는 장면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량에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흠은 여러 방향으로 나 있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오래된 것으로 보였으나, 어느 것이 그날 생긴 것인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인식이 없었다는 설명은 말로는 증명되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차량의 상태를 그대로 남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차량 상태의 보존

 

의뢰인의 차량을 수리하거나 세차하지 않은 상태로 두게 하고 범퍼와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손상 여부를 기록했으며, 도장면에 다른 차량의 도료가 옮겨 붙었는지도 함께 확인했으며, 촬영한 사진은 날짜가 기록되도록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차를 고쳤다면 인식 여부를 다툴 자료 자체가 사라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수리는 끝까지 미루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충격 기록의 확인

 

블랙박스의 해당 시간대 영상과 충격 감지 기록을 별도 저장 장치로 옮겨 보관하고, 그 시간대에 감지된 충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조치의무는 사고가 있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므로, 기기가 감지하지 못한 정도의 접촉이었다는 점이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차장 화면의 대조

 

주차장 화면을 확보해 두 차량이 가까워진 구간을 초 단위로 나누고, 차체가 흔들리거나 정지하는 장면이 있는지를 확인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화면의 화질로는 접촉 여부가 단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그대로 적어, 자료의 한계를 감추지 않는 방식으로 서면을 구성했으며,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차량 손상의 구분

 

상대 차량의 흠을 방향과 높이별로 나누어 촬영하고 의뢰인 차량의 해당 높이와 맞는지를 대조해, 일부는 위치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정비 이력을 확인해 오래전부터 있던 손상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정리했고, 어느 것이 그날 생겼는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으로 적어, 손해의 범위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안 범주의 정리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논점을 물적 피해의 범위로 좁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정한 조치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해,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를 서면 앞머리에 명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험 처리와의 분리

 

상대의 손해에 대한 보험 처리는 형사 절차와 분리해 진행하도록 했고, 보험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식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게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열거한 사정에 대비한 자료는 따로 묶어 두되 본안 서면과 분리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관리했고, 어느 사정이 생기면 그 자료를 꺼낼지에 관한 기준도 의뢰인과 미리 정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충격이 기록되지 않았고 손상의 위치도 맞지 않는다고 보아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상태를 그대로 남긴 점

• 블랙박스의 충격 감지 기록이 확보된 점

• 상대 차량 손상의 위치가 대조로 갈린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선택은 놀란 마음에 차를 먼저 고치는 것입니다. 고치고 나면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통째로 사라지고, 남는 것은 서로 다른 기억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가 문제된 상황이라면 차를 그대로 두고 블랙박스 파일부터 옮겨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주차장 접촉 후 미조치 대응에서 충격의 크기를 자료로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에서 위임의 범위를 문서로 갈라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동선을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