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청구에서 산출물의 이력을 세워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완료된 용역의 대금을 두고 상대가 품질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자 산출물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를 기록으로 세운 끝에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품질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였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와 용역계약을 맺고 결과물을 전달했으나, 상대는 기대한 수준이 아니라며 대금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 지체에 따른 책임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제작 업무를 맡아 몇 달에 걸쳐 결과물을 만들어 왔고, 작업은 중간 확인을 거치며 진행되어 상대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전달한 뒤 상대는 처음에 생각한 방향과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계약 범위 안에서 두 차례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품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의 범위가 비교적 간략하게 적혀 있었고, 수정의 횟수나 기준에 관해서는 정해 둔 바가 없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품질을 말로 다투면 끝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무엇을 언제 전달했는지의 기록을 먼저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산출물 이력의 복원
전달에 쓰인 메일과 공유 폴더의 기록을 모아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 넘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로 배열했고, 파일의 생성과 수정 시각을 함께 표시해 작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가 중간에 보낸 요구와 그에 따른 수정이 어느 파일에 반영되었는지를 짝지어, 결과물이 상대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으며, 반영되지 않은 요구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약 범위의 특정
계약서의 문언이 간략했으므로 계약 전후에 오간 제안서와 대화를 모아 무엇을 하기로 한 것인지를 재구성했고, 수정의 횟수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어, 먼저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으면 그 판단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체 시점의 확정
대금의 지급 시기가 문서에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민법 제387조가 정한 구조에 따라 이행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가 시작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와 도달 기록을 붙여 그 시점을 확정하고, 그때부터의 지연에 따른 부분을 청구에 포함시켰습니다. 도달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하지 않을 부분의 구분
상대가 지적한 항목 가운데 실제로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해,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감액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전부를 다투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보아, 다투는 항목과 인정하는 항목을 표로 나누어 제출했고 그 표가 협의로 마무리할 경우의 기준선으로도 쓰이도록 항목마다 금액을 붙여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 문제의 정리
민법 제163조는 일정한 채권에 대해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대금이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162조가 정한 일반 기간과 견주어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서면에 밝히고, 남은 기간에 맞추어 접수 시점을 조정했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준비
판단을 받아도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들므로 상대의 사업 상태와 거래처를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했습니다.
확인된 범위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할지 기준을 정해 두고, 상대가 자산을 정리하는 정황이 보이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용역대금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고 보아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미흡하다고 인정된 항목만큼을 조정했습니다.
• 전달 이력과 파일 시각으로 작업의 흐름이 확인된 점
• 상대의 요구가 결과물에 반영된 사실이 짝지어진 점
• 미흡한 항목을 먼저 인정해 자료의 신뢰를 지킨 점
용역대금 다툼은 결과물이 좋았는지의 문제로 흘러가기 쉽지만, 법이 보는 것은 무엇을 하기로 했고 그것이 이행되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리를 만든 것은 메일과 공유 폴더에 남은 시각이었고, 그 기록은 계약서보다 자세했습니다. 민법 제390조로 다툰다면 그 이력부터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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