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투자금 회수에서 자금 흐름을 세워 가압류 인용을 받은 사례
가압류 인용
사건의 개요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받고 넣은 투자금이 돌아오지 않자 자금의 흐름과 권유의 내용을 자료로 세운 끝에 상대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문제된 것은 수익이 났는지가 아니라 그런 약속으로 자금을 모은 구조였습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참여한 모임에서 원금과 매달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금을 넣었다가 출금이 막히면서 회수에 나섰습니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는 구조에 해당하는지
✔ 권유 당시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 회수를 위해 어느 재산을 언제 묶을지
의뢰인이 참여한 모임은 특정 사업에 자금을 모아 운영한다며 원금 보장과 매달 일정한 수익을 내세웠고, 초기에는 실제로 약속한 금액이 입금되어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후 참여 인원이 늘면서 입금 주기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어느 시점부터는 출금 요청에 여러 사유를 들며 응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정리된 뒤였습니다. 연락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만 운영자가 개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남아 있었고, 그 사실은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런 사건에서 늦어지면 재산이 먼저 정리되므로, 법무법인 KB는 회수의 대상을 찾는 일부터 서둘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흐름의 정리
송금한 계좌와 시각, 금액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얼마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를 표로 만들고, 초기에 되돌아온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나누어 실제 손해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이 표는 이후의 모든 서면에서 같은 형태로 쓰여, 피해 범위를 두고 숫자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하나로 유지했으며, 새로 확인되는 내역이 있으면 같은 표에 덧붙이는 방식으로만 고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권유 내용의 특정
모임에서 오간 대화와 배포된 자료를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갈무리해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문장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문장들이 이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의 문언과 나란히 놓아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수 대상의 조사
운영자 개인과 관련 법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해 부동산과 예금 가운데 실제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가려냈습니다.
등기부에서 선순위 권리와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 실제 회수 가능한 범위를 미리 가늠했고, 그 범위에 맞추어 청구 금액을 정했습니다. 남은 여유는 크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전 신청의 준비
재산이 정리되기 전에 묶어야 했으므로 소명 자료를 자금 흐름표와 권유 자료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요건에 비추어 손해와 인과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항목으로 나누어 적고, 형법 제347조가 문제되는 부분과는 층위를 구분해 서술했으며, 두 구성이 서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도록 서면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 절차와의 병행
같은 자료로 고소장을 준비하되 형사와 민사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 사안의 상태를 보고 정했으며, 재산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회수 쪽을 앞세우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정한 접근매체 문제를 별도 항목으로 나누어, 관여의 범위가 다른 사람들이 한데 묶이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른 피해자와의 조율
같은 구조로 자금을 넣은 사람이 여럿이라 회수의 순서가 문제될 수 있어, 연락이 닿는 범위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중복되지 않게 대상을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달라 한 사건으로 묶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 함께 가고 어떤 경우에 따로 가는지를 미리 정리해 안내했고, 자료를 공유할 범위도 문서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사수신 투자금 회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자금의 흐름과 권유의 내용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상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고, 회수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 송금과 회수 내역을 표로 정리해 손해 범위를 확정한 점
• 권유 자료를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게 갈무리한 점
• 등기부로 선순위를 확인해 청구 범위를 맞춘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재산의 명의입니다. 사정을 정리하고 고소장을 쓰는 사이에 부동산이 넘어가면 판단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부터 떼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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