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물품대금 회수에서 집행 대상을 미리 찾아 회수를 마친 사례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납품한 물품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확정을 받고 집행할 재산을 확정 전에 미리 찾아 둔 끝에 남은 대금 전액의 회수를 마친 사례입니다. 쟁점은 판단을 받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회수할 것이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소액 물품대금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에 여러 차례 물품을 납품했으나 마지막 두 건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
✔ 송달이 가능한 상태인지
✔ 확정 뒤에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을 하면서 같은 거래처와 몇 년째 거래해 왔고, 발주와 납품은 대체로 메신저와 전화로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는 매달 발행되어 왔습니다.
마지막 두 건의 납품 뒤 상대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뤘고, 몇 차례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납품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정기적으로 대금을 받는 구조여서, 그 채권이 회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액 물품대금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는 판단을 받는 속도보다 회수의 준비가 결과를 가르므로, 법무법인 KB는 두 가지를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차의 선택
상대가 납품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어 이의가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확정을 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그 경우에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장의 초안을 함께 준비해 두었으며, 이의가 들어올 경우의 일정까지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송달 가능성의 확인
이 절차는 서류가 도달해야 진행되므로 상대의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최신 자료로 확인하고,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사업자 등록과 현장 확인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했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았을 상황이었으므로, 이 확인을 신청 전에 마쳤습니다. 주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 범위의 정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메신저의 발주 기록을 짝지어 어느 납품의 대금이 남았는지를 건별로 특정하고 표로 만들었으며, 이미 받은 대금과 남은 대금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민법 제387조가 정한 구조에 따라 이행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에 따른 부분을 함께 계산해, 청구 취지에 반영했으며, 계산의 각 단계를 표로 만들어 어느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 대상의 사전 조사
확정만 받아 놓고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많으므로 신청과 동시에 상대의 재산을 조사해, 거래처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정한 추심의 구조를 검토해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삼을지 정하고, 대상이 특정되도록 거래처와 계약의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었으며, 정기적으로 대금이 오가는 주기까지 파악해 신청 시점을 그 주기에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확정과 집행의 연결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되자 미리 준비해 둔 자료로 곧바로 집행 절차를 신청해, 확정과 집행 사이의 시간을 최소로 줄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가 정한 집행의 구조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고, 대상 채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절차가 걸리도록 일정을 관리했고, 서류가 하나라도 늦지 않게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거래의 정리
회수가 끝난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거래에서 발주와 납품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해, 다음에는 더 이른 단계에서 움직일 수 있게 했고, 거래처별로 지급이 밀린 이력을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액 물품대금 회수 사건의 결과
이의 없이 확정되면서 미리 조사해 둔 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고, 남아 있던 대금 전액의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 이의 가능성과 송달 가능성을 신청 전에 확인한 점
• 납품 건별로 청구 범위를 특정한 점
• 확정 전에 집행 대상을 미리 조사해 둔 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우선 판단부터 받으려 하지만, 확정을 받아 놓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신청과 동시에 상대의 거래처를 확인해 둔 일이었고, 그 조사는 확정된 뒤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를 쓰려면 대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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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