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에서 감정 문항을 설계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시술 뒤 예정에 없던 후유증이 남자 소송 대신 조정을 택하고 기록과 감정 문항을 미리 설계한 끝에 배상과 후속 처치를 함께 정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절차의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물을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정된 시술을 받은 뒤 설명에 없던 증상이 남았고, 병원은 드물게 생기는 경과라고 답해 논의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과실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 기록에 남은 처치와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이 사건에 맞는지
의뢰인은 여러 차례 상담을 거쳐 시술을 받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과와 회복 기간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시술 자체는 예정대로 끝났으나 회복 과정에서 설명에 없던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은 경과를 지켜보자는 답을 반복하며 추가 검사를 미루었습니다.
증상은 몇 주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상에 지장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처음 받은 자료에는 간호기록과 접속기록이 빠져 있었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만드는 것은 항의의 강도가 아니라 자료의 범위이므로, 법무법인 KB는 빠진 기록을 다시 받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전면 확보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과 대리인이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청서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검사 결과와 접속기록까지 항목을 나누어 적어 다시 요청했습니다.
처음 받은 자료에서 빠진 부분을 목록으로 비교해 두어, 이후 절차에서 자료의 범위가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발급이 늦어진 항목은 그 사유도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각 대조표의 작성
증상이 기록된 시각과 그에 대한 처치의 시각, 담당자가 기록을 남긴 시각을 한 표에 놓고 대조해, 증상이 반복되는 동안 추가 검사로 이어지지 않은 구간을 특정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기재와 보존의 구조에 비추어 사후에 몰아 적은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해, 그 부분을 표에 함께 표시했고, 기록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간은 따로 색을 달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의 선택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증상에 대한 처치가 미뤄질 수 있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 절차를 먼저 택했습니다.
조정에서 다루어질 범위와 소송으로 갈 경우의 차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두어, 어느 쪽으로 가도 시간이 낭비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 문항의 설계
감정에서는 어떤 질문을 넣느냐에 따라 회신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지므로, 문항을 시각 대조표의 구간과 맞물리도록 직접 설계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누어 묻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대로 답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 회신이 공백으로 남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산정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에 따라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하고, 각 항목의 근거 자료를 붙여 어느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따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기왕의 상태가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대로 반영해 과도하게 잡지 않았고, 협의로 마무리할 경우의 기준선도 구간으로 나누어 미리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후속 처치의 반영
금전 배상만으로는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후속 처치와 그 비용의 부담을 조정안에 함께 담도록 요구했습니다.
처치의 시기와 담당 기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의 처리까지 항목으로 적어, 합의가 한 번으로 끝나도록 문언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며, 이행이 늦어질 경우의 처리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사건의 결과
양측은 배상액과 함께 필요한 후속 처치의 시기와 비용 부담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빠진 기록을 항목으로 지정해 다시 확보한 점
• 증상과 처치의 시각을 표로 대조해 공백을 특정한 점
• 감정 문항을 대조표의 구간에 맞추어 설계한 점
결과가 나쁘면 병원에 항의부터 하게 되지만, 그 사이에 기록은 정리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 사건에서 자리를 만든 것은 항목을 나누어 다시 받은 사본과 그것으로 만든 시각 대조표였고, 그 표가 없었다면 감정에서 무엇을 물을지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로 자료를 구할 때는 무엇을 받을지부터 적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증금 반환 분쟁 조정, 원상회복 범위를 나누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