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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 고소 대응에서 자금 흐름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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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9-04 17:23

사건의 개요

지인 사이의 금전 문제를 두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자금의 흐름과 상환 시도를 계좌 자료로 정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손실이 났다는 사실보다 처음부터 갚을 뜻이 있었는지에 판단이 걸려 있었습니다.

투자금 사기 고소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 운영하다 손실이 발생했고, 상환이 늦어지자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가 정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 받은 돈이 약속한 용도에 실제로 쓰였는지

✔ 상환이 늦어진 사정이 편취의 뜻으로 읽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재고 확보 자금이 부족해지자 오랜 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금을 받았고, 그때 사업의 구조와 예상 회수 시점을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용증 대신 문자로 조건을 주고받았습니다.

 

받은 자금은 도매 대금과 물류비로 나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으나, 주요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회수가 늦어졌고 그 여파가 상환 일정에 그대로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상환 지연을 알리고 일부 금액을 나누어 갚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에는 사업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수사기관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투자금 사기 고소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받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의 실제 사용처 복원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받은 돈이 설명한 용도에 쓰였다면 기망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입금일부터 두 달간의 계좌 거래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도매 세금계산서와 물류 정산서를 붙여, 자금의 대부분이 사업에 투입된 사실을 흐름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업의 실재 확인

 

거래처와 주고받은 발주서, 창고 임대차계약, 매출 신고 내역을 모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시점과 거래처의 대금 지연 시점이 겹친다는 사실을 그래프로 정리해 손실의 원인이 외부에 있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같은 기간 의뢰인이 개인 자산을 사업에 추가로 투입한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환 시도의 기록화

 

지연을 알린 문자와 일부 상환 내역을 시간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조정의 과정이었다는 점이 이 배열에서 드러났습니다.

 

상대가 답한 문자에 상환 일정을 양해하는 취지가 남아 있어, 초기에 편취의 뜻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진술의 정리

 

의뢰인이 기억에 의존해 금액과 시점을 말하면 자료와 어긋날 수 있어, 진술 전에 계좌 자료를 함께 확인하며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으로 답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인 주장과의 대조표 작성

 

고소장에 적힌 주장을 문장 단위로 나누고 각각에 대응하는 자료를 짝지은 대조표를 제출했습니다.

 

주장과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이 별도로 대사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창고 임대차계약서와 거래처 발주서로 곧바로 반박되는 항목이라 표의 첫머리에 배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민사 정리의 병행

 

남은 채무는 형사 사건과 분리해 변제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절차를 뒤섞으면 합의가 자백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문제와 형법 제347조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른 층위라는 점을 서면으로 구분해 정리했고, 변제 계획서에는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이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 절차가 서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투자금 사기 고소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자금이 설명한 용도로 사용된 점과 상환 시도가 계속된 점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받은 자금의 대부분이 사업 관련 지출로 확인된 점

• 손실의 원인이 거래처의 대금 지연이라는 외부 사정에 있었던 점

• 상환 지연을 먼저 알리고 일부를 계속 변제해 온 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황과 처음부터 속인 상황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이 보는 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사정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였고, 그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347조의 성립을 다투려면 계좌와 거래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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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민법 제39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