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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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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9-04 17:23

사건의 개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다툰 자리는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였습니다.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동료와 신체가 닿는 일이 있었고, 며칠 뒤 상대가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에 이르는 행위였는지

✔ 사건 이후의 태도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합의를 어느 단계에서 제출해야 기소 여부의 판단에 반영되는지

 

회식은 부서 전체가 참석한 자리였고 3차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좁은 통로에서 자리를 옮기던 중에 벌어졌고, 주변에는 여러 동료가 함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상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짧은 메시지에 그쳤고, 상대는 그 태도가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이후 회사는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의뢰인은 직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회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뒤엉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같은 유형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첫 조사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정으로 답하면서 진술이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뒤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관계의 확정과 진술 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접촉의 부위와 시간, 앞뒤 상황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추정으로 답하지 않도록 조사 전에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사 절차와 형사 절차의 분리

 

두 절차는 판단 기준과 요구되는 자료가 서로 달라,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인용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회사 조사에 제출할 서면과 수사기관에 낼 서면을 분리해 작성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두 문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와의 접촉 경로 설계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읽힐 수 있어 모든 연락을 담당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경위는 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금액인지 사과인지 재발 방지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조율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과와 회복 조치의 구체화

 

짧은 메시지로 끝났던 사과를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식하는지가 문장으로 드러나게 했고, 상대가 겪은 불편을 항목으로 적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근무 공간의 분리와 접촉 최소화를 회사에 요청해 상대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실제로 마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서 작성과 제출 시점

 

합의서에는 상대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문장으로 담기도록 했습니다. 금액 확인만으로는 그 의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시한을 확인하되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검토되도록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처분의 사전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은 합의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어떤 결론에서 무엇이 남는지를 미리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경우와 재판으로 갈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결과를 정리해 의뢰인이 선택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사는 피해가 회복되고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같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과와 회복 조치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이루어진 점

• 상대가 요구한 근무 환경의 조정이 실제로 실행된 점

•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범행 후의 정황이 자료로 확인된 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사건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로잡았는지가 자료로 남으면 판단의 폭이 넓어지고, 반대로 짧은 사과와 침묵이 이어지면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읽힙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는 저절로 생기지 않고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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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