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혐의 대응에서 접속 기록을 대조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이 사진 유포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계정의 접속 기록을 시점별로 대조하고 관여 사실이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사진의 존재가 아니라 누가 언제 올렸는지였습니다.
촬영물 유포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제 중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고, 고소장에는 의뢰인 외에는 사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 게시 시점에 의뢰인이 해당 계정에 접근한 사실이 있는지
✔ 사진 파일이 의뢰인 단말기에만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
✔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어느 지점에서 어긋나는지
두 사람은 1년 남짓 교제하다 헤어졌고, 결별 뒤 몇 달이 지난 시점에 특정 게시판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고소인은 게시물을 발견한 직후 화면을 저장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게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결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되면서 의심이 좁혀졌습니다.
고소인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이 의뢰인 외에는 유포자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무렵 해외 출장 중이었고 사용하던 단말기를 교체한 상태였으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촬영물 유포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을 누가 올렸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법무법인 KB는 게시 시각을 축으로 삼아 자료를 배열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 시각의 특정
화면 저장본만으로는 실제 게시 시각을 확정할 수 없어, 해당 게시물의 등록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각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의 위치와 통신 기록을 그 시점에 맞추어 대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흩어져 있던 자료가 하나의 축 위에 놓이면서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치와 접속 기록의 대조
출입국 기록과 항공권, 현지 결제 내역으로 의뢰인이 게시 시각에 국내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용하던 계정의 접속 기록을 확보해 해당 시간대에 접근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했고,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더해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흐름을 완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인 진술의 검증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낸 적이 없다는 진술은 유포자를 의뢰인으로 좁히는 핵심 전제였으므로, 그 전제가 실제로 유지되는지를 고소인 측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의 단말기에서 사진이 다른 대화방으로 옮겨진 흔적이 확인되면서 전제 자체가 무너졌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일관성 관리
의뢰인이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결별 과정의 다툼이 부각되어 불리해지므로, 사실관계에만 답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자료를 본 뒤 답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료 확보의 순서 관리
통신 기록과 접속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확보 요청을 가장 먼저 넣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게시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 사흘을 한 표에 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별도로 대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각과 자료를 나란히 배치했고, 출처와 발급 기관을 각 행에 적어 두어 신빙성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고 검토는 보류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있었지만, 형법 제156조의 무고를 곧바로 제기하지 않고 본 사건의 결론이 나온 뒤로 미루었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 방어의 초점이 흐려지고, 무고의 입증에는 본 사건의 처분 결과가 그대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촬영물 유포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게시 시각에 의뢰인의 접근 이력이 없고 고소인 진술의 전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게시 시각과 의뢰인의 소재가 자료로 어긋난 점
• 계정 접속 기록에 해당 시간대의 이력이 없었던 점
• 사진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진술의 전제가 무너진 점
온라인 사건은 정황이 사람을 지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가진 사람이 한 명뿐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기록을 시각 단위로 놓고 보면 그 전제가 자주 무너집니다. 다만 그 기록은 오래 남지 않으므로 확보 요청의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며,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의 자리에 무엇을 올려 둘지는 초기 며칠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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