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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에서 영업 손실까지 인정받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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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9-04 17:22

사건의 개요

새로 시공한 매장의 배수 설비 하자로 영업을 멈추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하자의 원인과 휴업 기간을 자료로 정리하고 손해의 범위를 좁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하자의 존재보다 그로 인한 손해가 어디까지인지에 다툼이 몰렸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장을 새로 단장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개업 직후 배수 설비에서 누수가 반복되어 영업을 멈추고 재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 누수의 원인이 시공에 있는지 아니면 건물 자체에 있는지

✔ 민법 제393조가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 손실이 포함되는지

✔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준비하며 3천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고, 공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되어 개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업 나흘째부터 주방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사용 방식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누수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 채 배수관을 다시 시공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고 식자재도 폐기했습니다.

 

업체는 재시공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영업 손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협의가 멈추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하자의 존재는 사진으로 분명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하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하자 원인의 특정

 

누수의 원인이 시공에 있는지 건물에 있는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지므로, 재시공 과정을 기록한 사진과 배관 상태를 확인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재시공을 맡은 다른 업체의 소견서를 받아 배관의 기울기와 연결부 처리가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문서로 남겼고, 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시공 상태를 단계별로 촬영해 두어 원인이 건물 자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 항목의 분리

 

재시공 비용과 폐기한 식자재, 취소된 예약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의 근거 자료를 짝지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삼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하므로, 어느 항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구분해 두었습니다. 개업 직후라는 사정을 상대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계약 당시 주고받은 일정표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휴업 기간의 증명

 

열흘의 휴업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카드 매출 자료와 예약 취소 기록, 직원 근무표로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년 매출과 인근 유사 업종의 흐름을 비교해 감소분이 휴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었고, 계절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는 의뢰인이 곧바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으므로, 최초 신고 시점을 통화 기록으로 특정했습니다.

 

민법 제396조가 적용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알린 뒤 상대가 조치를 미룬 기간을 별도로 표시해, 지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상대가 사용 방식의 문제라고 답한 문자도 그대로 제출해 초기 대응의 태도가 기록에 남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의 선택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에 가까워 절차의 속도가 실익을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을 먼저 시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쪽을 택했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서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상 범위의 설정

 

전액을 관철하려 하면 절차가 길어져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했습니다.

 

재시공 비용과 식자재 폐기분은 다툼의 여지가 적었으므로 이를 확정하고, 매출 감소분은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상대가 재시공 비용과 식자재 폐기분 전액, 매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재시공 업체의 소견서로 시공상 하자가 특정된 점

• 휴업 기간과 매출 감소가 자료로 연결된 점

• 최초 신고 시점이 통화 기록으로 확인되어 지연의 책임이 정리된 점

 

공사 하자 사건에서 다툼이 커지는 지점은 대개 손해의 범위입니다. 고치는 데 든 비용은 쉽게 인정되지만 그 사이에 벌지 못한 돈은 근거를 요구받기 때문이고, 그 근거는 매출 자료와 예약 기록처럼 평소에 쌓이는 것들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손해배상의 출발점은 결국 그 자료의 두께 위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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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사조정법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