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설명의무 위반에서 동의서와 기록을 대조해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합병증 가능성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겪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대조하고 설명의 정도를 밝혀 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수술의 잘잘못이 아니라 환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수술 전에 그 가능성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수술 전 설명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에 설명의 내용이 남아 있는지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의뢰인은 반복되는 통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 전날 저녁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동의서는 인쇄된 양식이었습니다.
수술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회복 과정에서 감각 저하가 남았고, 이는 해당 수술에서 알려진 합병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가능성을 설명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동의서에는 관련 항목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 병원은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후유증으로 직업을 바꾸어야 했고 소득이 크게 줄었으나, 무엇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수술의 술기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감정이 필요해 오래 걸리는 길이므로, 법무법인 KB는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쪽을 먼저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 일체의 확보
의료법 제21조를 근거로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 간호기록, 동의서 원본, 전자의무기록의 접속 이력까지 항목을 나누어 신청했습니다.
항목을 특정해 신청하자 처음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상담 기록과 외래 경과기록까지 발급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설명이 언제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비로소 갖추어졌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도 그때 정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의서와 기록의 대조
동의서에 표시된 항목과 진료기록에 남은 상담 내용을 시각 단위로 맞추어 보았습니다. 두 자료를 같은 축에 올리자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기록이 남긴 흔적 사이의 간격이 드러났습니다.
동의서 서명 시각과 외래 진료 시각 사이의 간격이 매우 짧아 설명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 사이의 기록에도 설명의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 정도에 관한 정리
인쇄된 양식에 표시만 되어 있는 상태로는 개별 환자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서면으로 짚었습니다.
합병증의 발생 빈도와 그것이 의뢰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해,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을 때 사용되는 설명 자료를 비교로 제출해, 이 사건의 설명이 통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 범위의 구성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 배상의 범위는 수술의 실패와는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청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치료비와 소득 감소분,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하고 각각의 근거 자료를 짝지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득 감소의 증명
직업을 바꾸기 전후의 소득 자료와 근로계약서, 자격 관련 서류를 모아 감소분을 계산했습니다.
후유증과 직업 변경 사이의 연결을 진단서와 재활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감소가 경기나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같은 업종의 평균 소득 자료와 나란히 놓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 관리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지가 중요했습니다.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진료기록으로 특정해 기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한 뒤 소를 제기했고, 병원 측이 기간을 문제 삼을 경우에 대비한 반박 서면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결과
법원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소득 감소분과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 동의서 서명 시각과 진료 시각의 간격이 지나치게 짧았던 점
• 진료기록에 개별적인 설명의 내용이 남아 있지 않았던 점
• 후유증과 직업 변경의 연결이 자료로 뒷받침된 점
의료 사건은 술기의 잘잘못을 다투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실제로 가졌는지도 별개의 축이고, 그 축은 감정 없이 기록의 시각만으로 상당 부분 확인됩니다. 다만 그 기록은 요청해야 나오고 항목을 특정하지 않으면 빠진 채 발급되므로, 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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