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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집행정지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을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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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9-03 17:17

사건의 개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위반행위가 끝난 시점과 처분일 사이의 기간을 거래 자료로 세우고 자금 사정을 소명한 끝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핵심은 위반의 유무가 아니라 처분을 지금 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5년 전에 끝난 거래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납부 기한을 통지받았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지

✔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소명되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도매업을 운영하며 여러 거래처와 장기간 물품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는 5년 전에 마무리되었고 그 뒤로는 같은 상대와 거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입출금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기에, 위반의 유무는 인정한 위에서 그 행위가 끝난 날이 언제인지만 쟁점으로 남겼습니다. 여기를 갈라 두지 않으면 오래전에 끝난 일이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일러 드렸습니다.

 

처분서에는 위반행위의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폭넓게 적혀 있었을 뿐 그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는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근거로 든 자료의 목록도 함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거래 자료에는 마지막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대금 정산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징금은 회사가 한 해에 남기는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규모였고 납부 기한은 한 달 뒤로 정해져 있어, 그대로 두면 운영 자금이 먼저 끊길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 두 곳은 이미 계약 갱신을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온 상태였습니다.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납부 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짧았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본안의 주장과 집행정지의 소명을 같은 주에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자료로 특정

 

마지막 세금계산서와 대금 정산 내역을 대조해 거래가 끝난 날을 특정했습니다.

 

날짜 하나가 중심이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그 하루의 차이로 처분을 낼 수 있는지가 갈리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서의 기재를 항목별로 대조

 

처분서에 적힌 기간과 실제 거래 자료의 시점을 표로 놓아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종료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기간만 넓게 적혀 있고 언제 끝났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상태로는 제척기간의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정

 

거래처의 계약 갱신 보류 통보와 금융기관의 여신 조건 변경 안내를 자료로 냈습니다.

 

나중에 돈으로 되돌릴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와 통보서로 보이면서, 거래가 한 번 끊기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열리지 않는 업계의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소기간을 먼저 계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처분서 수령일 기준으로 계산해 일정표에 표시했습니다.

 

본안과 신청을 함께 접수해야 하므로 순서를 맞추어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원고적격을 미리 정리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당사자를 정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지위가 섞이지 않도록 서면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심판과의 선택을 검토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했습니다.

 

소송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투는 쟁점이 기간의 계산이라 법원의 판단을 받는 편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남은 납부 기한을 고려하면 절차를 두 번 거칠 여유도 없었습니다.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본안 판단까지 납부가 멈추었습니다.

 

•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거래 자료로 특정되어 본안의 다툼이 뚜렷해진 점

• 거래처의 계약 보류 통보가 서면으로 확인된 점

• 처분 금액이 한 해 영업이익을 넘는다는 사정이 재무 자료로 뒷받침된 점

 

과징금 사건에서 본안의 승부는 몇 달 뒤에 갈리지만 납부 기한은 대개 한 달 안에 닥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에서 멈추지 못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그사이에 무너진 거래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사정을 호소하는 문장이 아니라 어떤 손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지를 보여 주는 서면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만 남은 사안이라면 인용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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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