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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서 폐업의 경위를 자료로 세워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면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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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9-03 17:17

사건의 개요

폐업 뒤 소득이 끊긴 의뢰인을 대리해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남은 재산의 범위를 자료로 세워 신청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아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건입니다. 무게가 실린 곳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쌓였는지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8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접은 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남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 채무가 늘어난 경위가 자료로 설명되는지

✔ 면제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상가를 임차해 여덟 해 동안 식당을 운영해 왔고, 개업 초기 3년가량은 대출 없이 자기 자금만으로 가게를 꾸려 왔으며 임차료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5년째부터 매출이 줄면서 임차료와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늘어난 사실은 기록으로 이미 확정돼 있었습니다. 대출 내역이 그대로 확인되었으므로, 방어의 축을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로 잡았습니다. 이 구별이 흐려지면 늘어난 채무가 곧바로 무리한 소비로 읽히게 된다는 점을 첫 상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좌 내역을 항목별로 갈라 보면 대출금은 대부분 임차료와 식자재 대금, 직원 급여로 나갔고, 남은 금액도 공과금과 배달 수수료처럼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개인적인 지출로 분류할 만한 항목은 크지 않았고 그 흐름은 매달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오래된 승용차 한 대와 소액의 예금뿐이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은 이미 정리되어 임차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채무의 규모보다 그 형성 과정이 판단을 가르는 사건이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계좌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출금의 사용처를 항목으로 분류

 

5년치 계좌 내역을 임차료와 식자재, 급여, 공과금으로 나누어 월별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가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섯 해 동안 나간 돈의 대부분이 가게를 유지하는 데 쓰였고 개인적 지출로 분류할 항목의 비중은 매우 작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매출 감소의 흐름을 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카드 매출 내역을 받아 매출이 줄어든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두 곡선이 겹쳤습니다. 매출이 꺾이기 시작한 시기와 대출이 늘어난 시기가 거의 같은 달에 놓여 있다는 점을 한 장의 그래프로 그려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면책불허가 사유를 미리 점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사유를 항목별로 짚어 해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제재산의 범위를 신청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범위를 면제재산으로 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가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소명해 그것이 생계에 필요한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다투었고, 이 부분은 이후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시처분 사항을 미리 준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가 정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해질 사항을 확인해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정을 예상해 자료를 미리 붙여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의 효력 범위를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한 효력과 그 예외를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이후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사건의 결과

법원이 채무의 형성 경위를 인정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 대출금의 대부분이 사업 운영에 쓰였다는 점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된 점

• 매출 감소와 대출 증가의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 자료로 드러난 점

• 재산을 숨기거나 편중해 갚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정리된 점

 

파산과 면책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은 빚이 많으면 불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이며, 그 답은 계좌 내역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앞두고 계좌를 정리하거나 유리해 보이는 기간만 골라 제출하는 것이 이 절차에서 가장 나쁜 선택이 되며, 빠진 부분은 결국 채권자 쪽에서 먼저 지적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절차로 갈지를 먼저 견주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파산 면책 소명을 폐업 자료로 세워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 보증채무 개인파산, 부담의 경위를 밝혀 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

· 개인파산 면책 결정 — 재산과 수입을 자료로 빠짐없이 세워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