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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접근매체 대여 사건에서 인식의 범위를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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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9-03 17:17

사건의 개요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조사를 받게 된 학생을 대리해 무엇을 듣고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대화 기록과 생활 자료로 세운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아니라 그 쓰임을 알았는지였습니다.

소년 접근매체 대여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밖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정한 대여에 해당하는지

✔ 계좌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고 있었는지

✔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와 불송치 가운데 어느 쪽이 적절한지

 

의뢰인의 자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대신 받아 주기만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상대는 회사 일이라 계좌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며칠 뒤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이 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계좌를 알려 준 사실을 두고는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대화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다툼의 초점을 알려 준 행위에서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로 옮겼습니다. 이 선을 긋지 않으면 결과만으로 조직의 일원처럼 읽히게 된다는 점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에는 물건을 받아 달라는 이야기와 배송지에 관한 문답만 있었고, 들어올 돈의 성격이나 출처를 짐작하게 할 만한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사용한 계정은 사건 이후 삭제되어 있었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수고비를 받은 적이 없었고 학교 출결과 성적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에도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소년 접근매체 대여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아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를 시각과 함께 복원

 

게임 내 메시지와 메신저 대화를 모두 내려받아 제안부터 계좌를 알려 준 시점까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안부터 계좌를 알려 준 순간까지 오간 말 가운데 돈의 성격이나 출처를 짐작하게 할 대목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제출해 수고비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대여의 구조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 자료로 배경을 세움

 

학교 출결과 상담 기록,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평소의 생활을 자료로 붙였습니다.

 

환경도 함께 놓았습니다. 이 유형의 판단에서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해 왔는지가 함께 읽히므로,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빠짐없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갈림을 미리 설명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보호자께 설명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안내해 판단의 기준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

 

아이가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만 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경계는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게 되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통로를 열어 둠

 

지급정지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까지 내다보고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소년 접근매체 대여 사건 사건의 결과

계좌의 쓰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대화 어디에도 돈의 성격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

• 수고비가 들어온 사실이 계좌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

• 평소의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학교 자료로 뒷받침된 점

 

아이가 연루된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나이가 어리면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판단의 중심이 되고, 그 자료는 휴대전화와 계좌에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설명할 자료를 스스로 없앤 사건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계좌를 빌려주었거나 대가를 받은 사안이라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하고, 그때는 환경과 회복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에서 가담의 범위를 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에서 위임의 범위를 문서로 갈라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병원 진료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진료에 따르는 접촉임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

적용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29조

 

· 소년법 제3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