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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본소)건물인도·(반소)권리금 사건, 상가 인도와 권리금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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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2 15:40

장기간 영업한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며 권리금을 주장한 사건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받았다며 거액의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영업해 온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면 단순히 임대차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했는지와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이 법적·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상가 소유자들로, 약 25년 동안 해당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온 임차인들과 임대차 종료 및 건물 인도를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측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받았다며 4억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임대차 종료 전부터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고려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4억 5,000만 원이라는 권리금의 산정 근거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본소인 건물인도 청구와 반소인 권리금 청구에 함께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의 임차인들은 해당 부동산에서 약 25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대인인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24년 5월경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단순히 퇴거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경우 해당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 측은 경기침체로 권리금을 지급할 신규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약 25년 동안 해당 상가를 임차해 영업해 왔다는 점을 들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퇴거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섰으며, 권리금 상당액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동시에 거액의 권리금 주장까지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권리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본 사건은 단순히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점만 주장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측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임대인이 실제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임차인이 주장하는 4억 5,000만 원의 권리금에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 임대차 종료 이후 계속된 점유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건물인도·권리금 조력 포인트 | 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입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들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 종료 약 6개월 전인 2024년 5월경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올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과도한 임대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건물인도·권리금 조력 포인트 | ② 4억 5,000만 원 권리금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

임차인 측은 의뢰인들에게 4억 5,0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실제 법적·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측이 권리금 액수를 4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건물인도·권리금 조력 포인트 | ③ 25년 장기 임차를 이유로 한 신의칙 위반 주장 대응

임차인 측은 약 25년 동안 해당 상가에서 영업해 왔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퇴거시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장기간 임차했다는 사실 자체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측이 장기간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차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왔다는 구체적인 경위까지 제시하며, 적법한 임대차 종료와 건물 인도 요구가 부당한 권리행사라는 임차인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건물인도·권리금 조력 포인트 | ④ 임대차 종료 이후 건물 인도와 점유에 따른 금전 지급까지 함께 청구

법무법인 KB는 건물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들이 계속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청구하는 한편, 2024년 12월 1일부터 실제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기존 월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부당이득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에서는 전체 월 1,846,900원을 각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건물인도·권리금 사건 결과

법무법인 KB는 본소인 건물인도 청구와 임차인 측이 제기한 반소인 권리금 분쟁을 함께 대응하면서, 임대차 종료 과정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여부, 권리금 산정 근거 및 임대차 종료 후 점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올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별도의 특약이 없었던 점
임차인이 주장한 4억 5,000만 원의 권리금에 객관적인 산정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계속된 점유에 대해 건물 인도와 함께 차임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점

그 결과 의뢰인 측은 본소 건물인도 및 반소 권리금 사건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판결문상 인도 대상 면적이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65.5㎡에서 63.5㎡로 판결경정 결정이 이루어져 실제 청구 대상에 맞게 바로잡혔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상가를 사용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 건물 인도에 맞서 거액의 권리금을 주장한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와 권리금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건물 인도 및 임대차 종료 이후의 점유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