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대응에서 항의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세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업무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항의가 시작된 경위와 그 방식이 위력에 이르렀는지를 자료로 가른 뒤 상대와 조정을 성립시켜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다툰 자리는 목소리가 컸는지가 아니라 영업이 실제로 멈추었는지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입한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며 매장에서 40분가량 항의하다가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 항의의 방식이 형법 제314조가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 영업이 실제로 중단된 사실과 그 시간이 확인되는지
✔ 분쟁의 발단이 된 제품 하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의뢰인은 구입한 제품에서 같은 고장이 세 차례 반복되자 매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했고, 담당 직원이 본사 방침이라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답하자 계산대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습니다. 매장 측은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며칠 뒤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계산대와 출입구를 함께 담은 폐쇄회로 화면이 남아 있었고, 그 화면에는 의뢰인이 계산대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다른 손님들이 계속 드나들며 결제를 마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다는 사실 자체는 화면과 진술에서 모두 확인되어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다툴 자리를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소리 때문에 영업이 실제로 멈춘 구간이 있었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같은 장면이 곧바로 형법 제314조의 위력으로 읽히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목소리를 높인 사실과 오래 머문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다만 직원의 몸에 손을 대거나 출입을 막은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매장 측이 낸 피해 내역에는 그 시간대의 매출 감소가 적혀 있었지만 같은 요일의 다른 주 매출과 견주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짚을 수 있었습니다.
분쟁의 발단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이력이 세 건 남아 있었고 그중 두 건은 같은 부품의 고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자료여서 조정 과정에서 상대의 태도를 움직이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리를 높인 사실은 화면에도 남아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소리가 영업을 실제로 멈추게 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으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력의 요건을 화면으로 되짚음
형법 제314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목소리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이 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폐쇄회로 화면에서 손님의 출입과 결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구간별로 표시해, 위력과 그로 인한 업무의 방해를 한 덩어리로 묶어 읽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매출 자료를 같은 요일과 대조
매장이 제출한 그날의 매출을 앞뒤 4주의 같은 요일과 나란히 놓아 차이가 통상의 변동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손해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조정 단계에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 먼저 확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품 하자의 이력을 확보
제조사의 수리 이력을 발급받아 같은 부품이 반복해 고장 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사건의 배경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이 자료는 태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함께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사조정의 자리를 먼저 요청
당사자 사이에 회복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조정 절차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다룰 항목을 미리 정리해 냈습니다.
매장 측이 원하는 것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사과라는 점이 확인되어 논의의 폭이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문안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
사과의 방식과 매장 재방문에 관한 약속을 조건으로 담되 이행 시기를 함께 적어 뒷말이 남지 않도록 문안을 다듬었습니다.
제품 환불은 제조사와 따로 진행하기로 정리해 형사 절차와 소비자 분쟁이 뒤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영업이 실제로 멈춘 구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분쟁의 경위가 함께 고려되어 조정이 성립하였고 사건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 폐쇄회로 화면에서 손님의 출입이 끊긴 구간이 없었던 점
• 그날의 매출이 같은 요일의 통상 범위 안에 있었던 점
• 제품의 같은 부품이 반복해 고장 난 이력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조사 초기부터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진술한 점
업무방해로 입건되면 목소리를 높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 판단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그 행동으로 업무가 멈추었는지입니다. 화면과 매출 자료처럼 그 구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면 다툴 자리와 회복할 자리가 나뉘고, 그 구분이 서야 조정의 문안도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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