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 대응에서 훼손의 시점을 자료로 갈라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재물손괴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차량의 흠집이 언제 생긴 것인지와 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자료로 가른 뒤 이웃과 화해를 성립시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다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흠집이 그날 생긴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웃과 주차 자리를 두고 언쟁을 벌인 뒤 상대 차량의 옆면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로 입건되었습니다.
✔ 차량의 흠집이 언쟁이 있던 날 생긴 것인지
✔ 의뢰인의 행위와 그 흠집이 이어지는지
✔ 이웃 사이의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과 통로 쪽 주차 자리를 두고 여러 차례 부딪쳤고, 그날도 차를 빼 달라는 말을 주고받다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웃은 그다음 날 차량 옆면의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며칠 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 입구에는 주차 구역의 절반가량을 담는 폐쇄회로 화면이 있었고, 언쟁이 있던 시간대의 화면에는 의뢰인이 상대 차량에 다가서는 장면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의 뒤쪽 절반은 화면 밖에 있어 그것만으로 전부를 증명할 수는 없었으므로, 준비의 초점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흠집이 언제 생긴 것인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언쟁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로 형법 제366조가 그대로 서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첫 상담에서 짚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고 차량에 손을 댄 일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사진에는 흠집의 표면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그 상태가 하루 만에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짚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은 수리 견적서를 근거로 배상을 요구했지만 견적에는 흠집과 무관한 부위의 도장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어 두는 일이 이후 화해의 금액을 정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재물손괴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양쪽이 인정한 터라, 법무법인 KB는 그 다툼과 차량의 흠집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준비의 대부분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훼손 시점을 표면 상태로 다툼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훼손 행위와 결과가 이어져야 하는데, 그 연결이 사진의 표면 상태로 흔들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흠집 위에 쌓인 먼지와 산화의 정도를 확대한 사진으로 제출해 그날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화면의 사각지대를 도면으로 표시
폐쇄회로가 담는 범위와 담지 못하는 범위를 주차장 도면 위에 표시해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쓰일 수 있으므로 먼저 드러내 두는 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수리 견적을 부위별로 나눔
견적서에 담긴 항목을 흠집이 있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로 나누어 표로 만들고, 무관한 항목이 포함된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 표는 이후 화해 금액을 정하는 자리에서 양쪽이 함께 본 유일한 자료가 되었고,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지가 표 위에서 정해지자 감정 섞인 다툼이 금액의 문제로 옮겨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웃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잡음
같은 건물에 계속 살아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들어 처벌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주차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점을 의뢰인과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이 흐름은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문안에 주차 규칙을 함께 담음
배상 범위와 함께 통로 쪽 자리의 사용 순서를 문서로 정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행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적어 뒷말이 남지 않게 문안을 다듬었고, 통로 쪽 자리를 요일별로 나누어 쓰기로 한 부분은 관리인에게도 사본을 전달해 두어 나중에 기억이 어긋나더라도 확인할 자리가 남도록 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흠집이 그날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함께 고려되어 화해가 성립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흠집의 표면 상태가 최근에 생긴 것과 맞지 않았던 점
• 화면에 의뢰인이 차량에 다가선 장면이 없었던 점
• 수리 견적에 무관한 부위가 포함돼 있었던 점
• 양쪽이 같은 건물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답이 이미 나왔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그 행동과 손해가 이어지는지입니다. 훼손의 시점과 범위를 자료로 나누어 두면 다툴 자리와 정리할 자리가 갈리고, 이웃 사이의 사건에서는 그 구분이 관계를 남기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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