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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시간으로 세워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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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2 14:13

사건의 개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출입의 목적과 머문 시간을 자료로 가르고 신고인의 불안까지 함께 정리해 화해를 성립시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판단이 놓인 자리는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왜 들어갔는지에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가 안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출입이 성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는지

✔ 머문 시간과 동선이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지

✔ 신고인이 느낀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의뢰인은 처음 방문한 상가 건물에서 층마다 화장실의 위치가 다르게 배치된 구조를 모른 채 계단 옆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안에 있던 사람이 놀라 소리를 내자 곧바로 나왔습니다. 신고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며칠 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 복도에는 화장실 문 앞을 담는 폐쇄회로 화면이 있었고, 화면에는 의뢰인이 문을 열고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안이었으므로 자료의 방향을 출입의 유무가 아니라 그 출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성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잘못 들어간 일과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일이 같은 무게로 읽히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고 표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면상 머문 시간은 11초였고 그 사이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문 앞에서 머뭇거린 장면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인은 처벌보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물의 표시가 실제로 불분명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논의는 관리 주체에 대한 요청까지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옮겨 갔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들어갔다는 사실이 화면으로 확인되는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출입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시간과 동선으로 보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목적 요건을 조문에서 되짚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출입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이 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문제여서 겉으로 드러난 시간과 동선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머문 시간을 초 단위로 특정

 

폐쇄회로 화면에서 문이 열린 시각과 닫힌 시각을 각각 표시해 실제로 안에 머문 시간이 11초였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기다린 장면이 없다는 점을 화면 구간과 함께 제출했고, 같은 층에서 남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가 반대쪽 끝에 있어 방향을 착각하기 쉬운 구조라는 사정도 도면으로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건물의 표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김

 

층마다 화장실의 배치가 다르고 문 앞의 표시가 작게 붙어 있는 상태를 사진으로 정리해 착오의 여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착오가 전에도 있었는지 관리인에게 확인해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함께 냈고, 표시가 바뀐 시기가 최근이라는 점까지 확인되면서 착오의 여지가 구체적인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고인의 불안을 절차 밖에서 다룸

 

신고인이 바라는 것이 처벌 자체가 아니라 재발 방지라는 점이 확인되어, 논의의 항목을 그 방향으로 좁혔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은 절차 안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화해 문안에 관리 요청을 함께 담음

 

사과의 뜻과 함께 건물 관리 주체에 표시 개선을 요청하기로 한 내용을 문안에 담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행 시기를 함께 적어 문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게 정리했고, 신고인이 다시 그 건물을 이용할 때 불안이 남지 않도록 확인할 방법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출입이 성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신고인의 뜻이 함께 고려되어 화해가 성립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정리되었습니다.

 

• 안에 머문 시간이 11초로 확인된 점

• 다른 칸으로 이동하거나 기다린 장면이 없었던 점

• 건물의 화장실 표시가 실제로 불분명했던 점

• 신고인이 재발 방지를 우선으로 밝힌 점

 

성적 목적 침입으로 입건되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되돌릴 길이 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그 출입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머문 시간과 동선, 건물의 구조처럼 겉에 남은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다툴 자리가 생기고,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되면 정리할 자리도 함께 열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폭행 혐의 대응에서 도구의 사용 경위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에서 구인 경위를 복원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대응에서 채용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된 사례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