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음주운전·교통사고

주차장 접촉 후 미조치 대응에서 충격의 크기를 자료로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2 14:13

사건의 개요

주차장에서 접촉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충격의 크기와 운전석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정도를 자료로 가른 뒤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다투어진 것은 부딪쳤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주차장 접촉 후 미조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량과 접촉한 뒤 그대로 출차했다는 이유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접촉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손상의 정도가 충격을 느낄 만한 것이었는지

✔ 출차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의뢰인은 주말 저녁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차를 빼던 중 옆에 세워진 차량의 뒤쪽 범퍼에 스치듯 닿았고, 그대로 출차해 귀가했습니다. 상대는 다음 날 범퍼의 흠집을 발견하고 폐쇄회로 화면을 확인한 뒤 신고했으며 의뢰인은 사흘 뒤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차장 화면에는 두 차량이 스친 순간이 남아 있어 접촉 자체는 다툴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요구하는 조치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운전자에게 지워지는 것이므로, 다툴 지점을 부딪쳤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운전석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화면에 남은 접촉 장면 하나로 인식까지 함께 인정되어 버린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접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사고 사실을 안 뒤에는 곧바로 상대에게 연락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연락은 신고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져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손상은 도장이 벗겨진 정도였고 부품의 변형은 없었습니다. 같은 정도의 접촉에서 차량 안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 사건의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접촉 후 미조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접촉 자체는 화면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그 순간 운전석에서 사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조치 의무의 전제를 조문에서 정리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의무를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인식은 마음속의 문제여서 충격의 크기와 주변 소음처럼 겉으로 확인되는 사정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그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상 부위와 충격 정도를 대조

 

상대 차량의 손상이 도장 표면에 그쳤고 부품의 변형이 없다는 점을 정비업체의 소견으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차량의 같은 높이 부위에도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사진으로 나란히 놓아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했고, 두 차량의 높이 차이가 크지 않아 접촉면이 좁았다는 사정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화면을 구간별로 나누어 속도를 확인

 

후진이 시작된 시각과 스친 시각, 정지한 시각을 각각 표시해 차량이 매우 낮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그 속도에서 운전석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정비업체의 설명과 함께 냈고, 그날 주차장의 통행량이 많아 주변 소음이 컸다는 사정도 화면의 음성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고를 안 뒤의 행동을 시각으로 남김

 

상대에게 연락한 시각이 신고 사실을 알기 전이라는 점을 통화 기록으로 확인해 회피의 뜻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였습니다.

 

수리비 부담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고 실제 이행 시기도 명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문장을 그 자리에서 다듬음

 

조사에서 몰랐다는 취지가 축소되어 적히지 않도록 조서의 문장을 한 줄씩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느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도록 해 뒤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주차장 접촉 후 미조치 대응 사건의 결과

접촉 순간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고를 안 뒤의 조치가 함께 고려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손상이 도장 표면에 그치고 부품의 변형이 없었던 점

• 화면상 차량의 속도가 매우 낮았던 점

• 사고를 안 직후 스스로 연락해 배상 의사를 밝힌 점

• 그 연락이 신고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진 점

 

주차장 접촉으로 조치 의무가 문제될 때 사람들은 부딪친 사실이 화면에 남았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굳어졌다고 보지만, 조문이 전제하는 것은 운전자가 그 사고를 알았다는 점입니다. 손상의 정도와 속도, 사고를 안 뒤의 행동처럼 겉에 남은 자료를 모으면 인식의 문제가 비로소 다툴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모욕 혐의 대응에서 공연성의 범위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 소년 폭행 혐의 대응에서 방어 행위의 순서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 의료 과실 혐의 대응에서 기록의 시각을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