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에서 납품과 검수의 경계를 자료로 세워 전부 승소한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인수의 시점과 지급 기일을 자료로 가른 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다툰 자리는 물건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언제 받았는지였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검수가 끝나지 않았다는 답만 들으며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납품이 언제 인수된 것으로 볼 것인지
✔ 검수를 이유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약정이 있었는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의뢰인은 6개월에 걸쳐 세 차례로 나누어 부품을 납품했고 매번 인수증에 상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두었습니다. 상대는 마지막 납품 이후 검수 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그 상태가 3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인수증에는 품목과 수량, 인수 일자가 모두 적혀 있어 납품 사실 자체는 다투어질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갈린 것은 검수가 끝나야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였으므로, 처음부터 다툴 자리를 물건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언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민법 제568조가 정한 매도인의 권리가 검수라는 이름 아래 무기한 미뤄지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제시한 것은 구두로 정했다는 검수 조건이었지만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고, 오히려 납품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오간 전자우편에도 검수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부품의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뒤늦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 나온 시점이 소송이 시작된 뒤였고 그때까지 반품이나 하자 통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납품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언제 인수된 것으로 볼지와 지급 기일이 언제 도래했는지를 문서로 확정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서의 지급 조항을 먼저 확정
계약서에 적힌 납품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이라는 문구를 기준으로 삼아 민법 제387조가 정한 이행기의 도래를 정리했습니다.
검수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조항별 대조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수증과 명세서를 시간순으로 배열
세 차례의 납품마다 남은 인수증과 거래명세서를 날짜순으로 붙여 인수 시점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서명한 담당자의 직위와 권한을 함께 확인해 인수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미리 정리했고, 납품 현장의 출입 기록까지 받아 두어 인수증의 날짜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자우편으로 검수 주장의 시점을 추적
납품 이후 오간 전자우편을 모두 모아 검수를 조건으로 삼는다는 표현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 표현이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등장한다는 점을 시간표로 만들어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 주장에 대한 통지 여부를 확인
납품 이후 반품이나 하자 통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거래 기록으로 확인해 뒤늦은 주장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 부품의 수량과 청구 금액의 관계도 표로 정리해 다툼의 범위를 좁혔고, 그 수량이 전체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전부를 미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명시해 청구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이행기 다음 날을 기산일로 삼아 계산표를 함께 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누어 적어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에서 다시 계산할 일이 없도록 했고, 상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할 경우에 어떻게 충당되는지도 미리 밝혀 두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결과
인수 시점과 지급 기일이 계약서와 인수증으로 확인되면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모두 인정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계약서에 지급 기일이 명확히 적혀 있었던 점
• 세 차례의 인수증에 상대 담당자의 서명이 남아 있었던 점
• 검수 조건 주장이 소송 이후에야 등장한 점
• 납품 이후 하자 통지가 한 번도 없었던 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때 흔히 물건을 보냈다는 사실만 앞세우게 되지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언제 인수됐고 지급 기일이 언제 도래했는지입니다. 인수증과 계약 조항, 오간 문서의 시점을 함께 세우면 검수라는 이름으로 미뤄진 시간이 얼마였는지가 드러나고 지연손해금까지 계산되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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