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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청구 방어에서 변경 지시의 이력을 세워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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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02 14:12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시공사를 대리해 도면 변경의 이력과 검수의 경과를 자료로 세운 뒤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실제로 나뉜 것은 하자가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였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청구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발주자로부터 마감과 배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된 부분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것인지

✔ 공사 중 변경 지시가 있었는지와 그 주체가 누구인지

✔ 인수 이후 하자 통지가 제때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상가 내부 공사를 맡아 두 달에 걸쳐 시공했고, 공사 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조명 위치와 칸막이 배치를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준공 이후 발주자는 마감이 고르지 않고 배치가 도면과 다르다며 잔금을 미루었고 이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도면을 대조하면 실제 시공이 최초 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시공사의 잘못인지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가 갈리는 지점이었으므로, 방어의 출발점을 도면과 다른지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민법 제667조가 정한 하자담보책임이 변경 지시까지 떠안는 형태로 확대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처음에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발주자와 현장소장 사이에 오간 메시지에는 조명 위치와 칸막이 배치를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대로 시공된 부분을 발주자가 현장에서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준공 이후 발주자는 두 달 가까이 아무런 통지 없이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하자 주장이 처음 나온 시점이 잔금 지급 기일 직후였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장이 문을 연 뒤에도 추가 시공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어, 그 시점까지는 공사 결과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청구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시공이 최초 도면과 다르다는 점은 사진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밝히는 데 자료를 모두 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변경 지시의 이력을 메시지로 복원

 

공사 기간에 오간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어떤 변경이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요청과 시공 사이의 간격을 함께 표시해 지시에 따른 시공이라는 점이 흐름 위에서 드러나도록 했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추가로 든 자재와 인건비를 항목으로 붙여 변경의 무게도 함께 보이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도면과 실제 시공을 부위별로 대조

 

문제된 부위마다 최초 도면과 변경 요청, 실제 시공을 나란히 놓은 대조표를 만들어 차이의 성격을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으로 정하고 있어, 완성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표로 되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현장 확인과 공정 진행 기록을 확보

 

발주자가 변경된 시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승인한 기록을 확보해 인수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공정별 사진에 촬영 일자가 남아 있어 확인 시점을 다투기 어려운 형태로 정리할 수 있었고, 발주자가 직접 촬영해 보낸 사진까지 함께 배열하자 승인의 흐름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 통지의 시점을 문제 삼음

 

준공 이후 두 달 가까이 통지가 없었다는 점과 잔금 기일 직후에 주장이 나온 점을 시간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담보책임의 행사 기간을 정하고 있어, 기간과 통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 항목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

 

발주자가 제출한 견적에 변경 요청으로 생긴 부분과 통상의 마모가 섞여 있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민법 제668조는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를 정하고 있어, 매장이 준공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사정을 들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청구 방어 사건의 결과

문제된 차이가 발주자의 변경 요청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변경 요청이 메시지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었던 점

• 발주자가 변경된 시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승인한 점

• 준공 이후 두 달 가까이 하자 통지가 없었던 점

• 청구된 손해에 통상의 마모가 섞여 있었던 점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도면과 다르다는 사실이 곧 하자로 읽히기 쉽지만, 실제 절차가 묻는 것은 그 차이를 누가 정했는지입니다. 공사 중 오간 메시지와 현장 확인 기록을 남겨 두면 변경 지시와 시공사의 잘못이 나뉘고, 통지의 시점까지 정리하면 청구의 범위 자체가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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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