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배상 청구 방어에서 측정 자료의 한계를 짚어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
전부 기각
사건의 개요
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측정 자료의 한계와 소음의 출처를 함께 짚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정리해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판단이 놓인 자리는 소리가 났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났는지에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 청구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래층 이웃으로부터 발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로 생활에 지장을 입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문제된 소음이 의뢰인의 집에서 난 것인지
✔ 소음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 주장된 손해와 소음이 이어지는지
의뢰인은 다섯 살 아이를 키우며 같은 아파트에 3년째 거주해 왔고, 아래층 이웃은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인터폰과 방문으로 소음을 항의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가 몇 차례 있었으나 정리되지 않았고 이웃은 결국 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생활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므로 소리가 났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음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와 상대가 겪은 불편이 그 소음에서 비롯됐는지였으므로, 자료의 방향을 소리가 났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났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 판단이 이웃의 호소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자료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수치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측정 위치와 시각이 일정하지 않았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세대의 공사 소음이 있었다는 점이 관리사무소의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의를 받은 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아이의 실내 활동 시간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 시기와 내용이 구매 내역과 사진으로 남아 있어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생활 소음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사건이어서, 법무법인 KB는 그 소음이 어디서 얼마나 났는지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일을 관건으로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측정 자료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
상대가 낸 측정 수치의 위치와 시각, 기기의 종류를 확인해 같은 조건에서 반복 측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그 기준과 제출된 수치의 차이를 표로 만들었고, 측정이 이루어진 요일과 시간대가 한쪽에 몰려 있다는 사정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시간대의 다른 소음원을 확인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과 공사 일지를 받아 문제된 기간에 다른 세대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시각과 공사 시간대를 나란히 놓아 소음의 출처가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고, 위층과 옆 세대의 구조상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가 여럿이라는 점도 도면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와 소음의 연결을 다툼
상대가 제출한 진료 기록의 시점과 소음 항의가 시작된 시점을 비교해 그 사이의 간격을 짚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 항목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뢰인이 취한 조치를 기록으로 정리
매트 설치와 생활 시간 조정처럼 항의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를 구매 내역과 사진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중재에 매번 응한 기록도 함께 내어 회피의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의 크기를 사안에 맞춤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 있어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사정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다투는 항목을 좁혀 심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준비서면의 구성을 단순하게 정리했고, 이웃 사이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방향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층간소음 배상 청구 방어 사건의 결과
소음의 출처가 하나로 특정되지 않고 손해와의 연결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측정 자료의 위치와 시각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 같은 기간 다른 세대의 공사 소음이 있었던 점
• 진료 시점과 항의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던 점
• 항의 이후 매트 설치 등 조치가 이루어진 점
층간소음 분쟁에서는 소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책임이 정해진다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그 소음이 어디서 얼마나 났고 주장된 손해와 이어지는지입니다. 측정의 조건과 다른 소음원, 그리고 항의 이후 취한 조치를 자료로 남겨 두면 감정의 다툼이 확인 가능한 문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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