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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소년 폭행 혐의 대응에서 방어 행위의 순서를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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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2 14:10

사건의 개요

하교길 다툼으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된 학생을 대리해 누가 먼저 손을 댔고 그 뒤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세운 뒤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다투어진 것은 몸이 닿았는지가 아니라 그 순서였습니다.

소년 폭행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하교길에 다른 학교 학생과 다투다 상대를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쪽이 누구인지

✔ 이후의 행동이 방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 소년의 환경과 그 뒤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의뢰인의 자녀는 하교길 버스 정류장에서 전부터 시비가 있던 다른 학교 학생과 마주쳤고, 말이 오가다 몸이 부딪치면서 서로를 미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그날 저녁 신고했고 의뢰인의 자녀는 며칠 뒤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류장 부근에는 도로를 향한 폐쇄회로 화면이 있었고 두 학생이 마주 선 장면과 몸이 부딪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닿았다는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운었으므로 다툴 지점을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순서와 세기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서로 밀친 상황이 한쪽만의 형법 제260조 폭행으로 정리되어 버린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상대가 먼저 의뢰인의 자녀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그 뒤에 의뢰인의 자녀가 그 손을 떼어 내며 물러서는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 두 명의 진술도 같은 순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같은 종류의 조사를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등하교 경로를 바꾸고 상대와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자가 함께 조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소년 폭행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몸이 닿았다는 점은 양쪽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순서와 세기를 초 단위로 확정하는 데 준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누어 순서를 확정

 

정류장 화면을 구간별로 나누어 옷깃을 잡은 시각과 손을 떼어 낸 시각, 물러선 시각을 각각 표시했습니다.

 

그 순서가 확정되자 의뢰인의 자녀의 동작이 앞선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는 점이 화면 위에서 드러났고, 두 동작 사이의 간격이 1초 남짓이어서 미리 준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목격 학생의 진술을 같은 형식으로 정리

 

주변에 있던 두 학생의 진술을 각각 받아 시각과 동작을 같은 형식으로 적어 화면과 대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술마다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 뒤에 신빙성이 다투어지지 않도록 했고, 두 학생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고 있었다는 점을 정류장 도면에 표시해 진술이 겹치지 않게 얻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방어 행위의 범위를 조문으로 정리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있어, 그 요건에 맞추어 동작을 하나씩 대응시켰습니다.

 

떼어 내고 물러서는 데 그쳤고 상대를 쫓아가거나 되받아친 장면이 없다는 점을 화면 구간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의 환경과 그 뒤의 조치를 자료로 냄

 

학교 생활 기록과 담임의 의견을 받아 사건이 반복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고, 출결과 성적의 변화가 없다는 사정까지 함께 내어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하교 경로 조정처럼 보호자가 실제로 취한 조치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에서의 진술 범위를 미리 맞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함께하도록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적도록 하고 추측을 말하지 않게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했으며, 조서에 적힌 문장이 실제 동작과 맞는지 한 줄씩 확인해 필요한 부분은 그 자리에서 고쳤습니다.

소년 폭행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쪽이 상대였고 이후 동작이 방어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화면에 상대가 먼저 옷깃을 잡는 장면이 남아 있었던 점

• 이후 동작이 떼어 내고 물러서는 데 그쳤던 점

• 목격 학생 두 명의 진술이 같은 순서를 말한 점

• 사건 이후 재발을 막는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

 

학생들 사이의 다툼은 서로 밀치는 형태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한 쪽의 설명만으로 순서가 정해지기 쉽습니다. 화면과 목격 진술을 같은 형식으로 맞추어 시각을 확정하면 누가 먼저였는지가 드러나고, 그 뒤의 동작이 어디까지였는지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방어 행위인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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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1조

 

· 소년법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