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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취소에서 절차의 흠과 이유 제시를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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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9-02 14:10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이유가 제대로 제시됐는지를 짚어 처분이 취소되도록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다툰 자리는 위반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절차가 지켜졌는지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위생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유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처분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

✔ 처분서에 이유가 알아볼 수 있게 제시됐는지

✔ 정지 기간이 위반의 정도에 맞게 정해졌는지

 

의뢰인은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고, 정기 점검에서 보관 온도와 표시 사항에 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우편으로 영업정지 처분서가 도착했고 의뢰인은 그때까지 의견을 낼 기회를 안내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지적된 사항 가운데 일부는 사실과 다르지 않아 위반 자체를 전면으로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처분은 그 내용뿐 아니라 거쳐야 할 과정을 지켰는지에 따라서도 효력이 갈리므로, 처음부터 다툴 자리를 위반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처분에 이르는 과정이 지켜졌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 통지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처분서에는 관계 법령의 조문 번호와 위반이라는 표현만 적혀 있었고 어떤 사실이 어느 기준에 어긋났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처분에 앞서 통지를 보냈다는 기록도 행정청의 문서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을 받은 뒤 곧바로 보관 설비를 교체하고 표시를 정비했습니다. 그 시기와 비용이 자료로 남아 있어 정지 기간의 타당성을 다투는 자리에서 함께 쓰였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위반 사실을 전부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법무법인 KB는 처분에 이르는 과정이 지켜졌는지를 문서로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전 통지 여부를 문서 목록으로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통지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문서 목록에 해당 통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소장에 담아 밝혔고, 점검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경과를 표로 만들어 그 사이에 의견을 낼 자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 제시의 정도를 조문에 맞추어 다툼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서에 적힌 내용이 그 요구를 충족하는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조문 번호만으로는 어떤 사실이 왜 위반인지 알 수 없어 다툴 기회 자체가 좁아진다는 점을 함께 적었고, 같은 유형의 처분서가 통상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는지도 자료로 붙여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지 기간의 산정 근거를 확인

 

처분 기준에 정해진 감경 사유가 검토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판단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적 이후 곧바로 이루어진 설비 교체와 정비 내역을 제출해 고려됐어야 할 사정이 있었음을 밝혔고,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영업하며 같은 지적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점도 점검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소 기간을 먼저 확정해 절차를 시작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가 정한 취소소송의 형태로 갈 것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영업을 유지

 

정지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남지 않으므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매출 자료와 고정비 내역으로 보여 신청의 근거로 삼았고, 정지 기간에도 나가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의 규모를 월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가 알아볼 수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처분에 앞선 통지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처분서에 조문 번호만 적혀 있었던 점

• 감경 사유가 검토된 흔적이 없었던 점

• 지적 직후 설비 교체와 정비가 이루어진 점

 

행정처분을 받으면 사람들은 위반이 있었는지부터 다투려 하지만, 처분은 내용과 함께 과정으로도 효력이 갈립니다. 통지와 이유 제시가 지켜졌는지를 문서로 확인하면 다툴 자리가 생기고, 정지 기간이 그대로 흐르면 실익이 사라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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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