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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혐의 대응에서 기록의 시각을 세워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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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02 14:10

사건의 개요

시술 이후의 증상을 이유로 업무상과실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의료인을 대리해 처치와 관찰의 시각을 기록으로 세우고 설명의 경과까지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판단이 놓인 자리는 증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였습니다.

의료 과실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이후 통증과 감각 이상이 나타나자 업무상과실 혐의로 출석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 시술 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나타난 증상이 시술과 이어지는지

 

환자는 시술 다음 날부터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경과를 관찰하며 약을 조정한 뒤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안내했습니다. 환자 측은 초기 대응이 늦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출석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과실이 문제되려면 그 시점에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았거나 늦었어야 하므로, 자료의 방향을 증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에 두었고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곧바로 형법 제268조의 과실로 읽히고 만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진료기록에는 호소가 있었던 시각과 처치의 시각, 약의 변경 내용이 모두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기록 의무에 따라 남겨진 문서였고 간호기록의 시각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시술 전에는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회복 기간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동의서와 별도의 설명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가 질문한 항목과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 과실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점은 다툴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사이에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일을 방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치와 관찰을 시간표로 재구성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에 남은 시각을 하나의 표로 옮겨 호소와 처치 사이의 간격이 얼마였는지 확정했습니다.

 

간격이 짧고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표 위에서 드러나도록 배열했고, 같은 증상에서 통상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지도 함께 적어 판단의 기준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의 형식과 보존 상태를 확인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을 함께 제출해 사후에 손댄 부분이 없다는 점을 밝혔고, 기록이 그때그때 작성됐다는 사정이 시각의 분포에서 확인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 경과를 문서로 정리

 

동의서와 별도의 설명 기록을 모아 시술 전에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환자의 질문과 답변이 함께 남아 있어 설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고, 회복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미리 안내된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원 시점의 판단 근거를 밝힘

 

상급 병원으로 안내한 시점의 검사 수치와 증상 변화를 정리해 그 판단의 근거를 보였고, 그 이전 단계에서 전원을 결정할 만한 지표가 있었는지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전원 이후의 경과 자료도 확보해 지연으로 인한 악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상급 병원에서의 진단이 초기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환자 측과의 절차를 분리해 정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 경로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설명과 사과의 자리는 유지하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절차마다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고, 환자가 겪은 불편에 대한 응대와 과실의 인정은 다른 문제라는 점도 짚어 두었습니다.

의료 과실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필요한 처치가 제때 이루어졌고 설명의 경과도 기록으로 확인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호소와 처치 사이의 간격이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의 시각이 어긋나지 않았던 점

• 시술 전 설명과 질문 답변이 문서로 남아 있었던 점

• 전원 판단의 근거가 검사 수치로 확인된 점

 

의료 관련 사건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곧 과실로 읽히기 쉽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그 사이에 무엇을 언제 했는지입니다.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의 시각을 하나의 표로 옮기면 대응의 간격이 드러나고, 설명의 경과까지 문서로 남아 있으면 다투어질 지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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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