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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에서 대화 전체를 되살려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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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1 09:59

사건의 개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대화 전체의 흐름을 복원하고 목적 요건이 서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힘을 모은 자리는 문장의 수위가 아니라 그 문장이 놓인 대화의 흐름에 두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한 문장이 문제가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문제가 된 문장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 대화의 앞뒤 맥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의뢰인과 상대는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되어 한 해 가까이 메시지를 주고받아 온 사이였고, 대화에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은 대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은 두 사람이 모임 뒤풀이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그 한 문장만 캡처되어 첨부되어 있었고 앞뒤 대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캡처된 화면만 놓고 보면 일방적으로 보낸 것처럼 읽혔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먼저 그 화제를 꺼냈고 이후에도 대화가 평소처럼 이어졌으며, 그 뒤로도 두 사람은 같은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났고 함께 찍은 사진과 일정 조율 메시지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캡처된 한 장이 아니라 그 전후 몇 달의 대화를 통째로 복원해 제출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그 문장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일을 두고 나눈 농담의 연장이었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상대는 고소 이후 의뢰인에게 별도의 요구를 해 왔고 그 연락 내용도 대화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성격을 읽는 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유형은 한 문장만 떼어 놓으면 판단이 갈리는 사건이 많아 대화 전체를 되살리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고, 법무법인 KB는 원본 확보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원본을 통째로 복원

 

캡처가 아니라 기기에 남은 원본을 그대로 내려받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문제가 된 문장 앞뒤 며칠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일부만 내면 나머지가 불리하다는 인상을 남기므로 삭제하거나 가린 부분 없이 전부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목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목적이 서는지를 사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문장이 나온 화제를 누가 먼저 꺼냈는지와 그 뒤에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근거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계의 성격을 자료로 보임

 

한 해에 걸친 대화의 빈도와 내용, 모임에서 함께 찍은 사진, 이후에도 이어진 일정 조율 기록을 묶어 관계의 성격을 보였습니다.

 

일방적인 연락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자 문장 하나에 대한 해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른 구성과 갈라 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경우를 다루므로 이 사건과는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밝혀 두었습니다.

 

조문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답하지 않고 항목을 나누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등록 문제를 미리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된 뒤에 따라오는 문제이므로, 벌금으로 빨리 끝내는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무게를 알고 다투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목적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불송치 취지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문제가 된 화제를 상대가 먼저 꺼냈던 점

• 대화가 그 뒤로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이어진 점

• 한 해에 걸친 관계의 성격이 자료로 드러난 점

• 원본을 가리지 않고 전부 제출한 점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대화를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면 상대가 낸 캡처만 남고 앞뒤가 사라지므로 해석의 폭이 상대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정한 것은 원본을 통째로 낸 선택이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목이 섞여 있어도 전부를 내면 설명의 신뢰가 올라가고, 일부만 내면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나머지 설명까지 흔들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을 갈라 말하지 못하면 사과가 곧 자백으로 읽히므로, 조사 전에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대응에서 경위를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 강제추행 접촉 경위를 좌석 배치와 영상으로 되살려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무고 고소 대응에서 의뢰인이 신고 당시의 근거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3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