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을 다투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우고 아이의 생활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중심에 둔 것은 누가 더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그동안 누가 무엇을 해 왔는가에 두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육자 지정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아이의 생활 환경이 어느 쪽에서 이어지는지
✔ 면접교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만 일곱 살 아이가 있었고 별거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여덟 달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아이는 의뢰인과 함께 지냈고 학교와 학원, 병원도 모두 그 생활권 안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 자료만 놓고 보면 그 주장에는 근거가 있었지만 민법 제837조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고 소득의 많고 적음은 그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우리는 소득을 다투기보다 그동안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누구의 손을 거쳐 굴러갔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별거 이후의 등하원 기록과 담임 교사와 주고받은 알림장, 진료와 예방접종 기록, 학원 결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날짜가 함께 남는 형태였고 여덟 달 동안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사 과정에서 지금의 학교와 친구 관계를 이어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이의 의사는 나이와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까지 함께 보게 되므로 그 하나에 기대지 않고 다른 자료와 함께 놓았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양육자 지정은 주장으로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그동안의 생활이 기록으로 남았는지로 갈리는 사건이고, 법무법인 KB는 흩어진 기록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양육 실태를 날짜별 표로 정리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 여덟 달 동안의 등하원과 진료, 학습 지원을 하루 단위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에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적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문장은 넣지 않아 자료 자체로 읽히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환경의 연속성을 보임
학교와 친구 관계, 통원하던 병원이 모두 현재의 생활권 안에 있다는 점을 지도와 함께 정리해 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양육자를 바꾸면 무엇이 끊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추상적인 주장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검토
민법 제909조는 친권의 행사에 관해 정하고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어떤 조합이 아이에게 나은지를 검토했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해 두자 상대방과의 협의에서도 다툴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접교섭을 먼저 설계해 제안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만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넉넉하게 짜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을 우리 쪽에서 제시한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육비 이행 수단을 미리 정함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이행명령을 두고 있어 그 절차를 조정 문안에 미리 반영했습니다.
뒤에 다시 다투지 않도록 지급일과 방식, 증액의 기준까지 문구로 남겼습니다.
양육자 지정 사건 사건의 결과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 실태와 생활 환경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여덟 달 동안의 양육 기록이 끊기지 않고 남아 있었던 점
• 학교와 친구 관계, 통원 병원이 현재 생활권에 있었던 점
• 면접교섭을 넉넉하게 설계해 먼저 제안한 점
• 아이의 의사가 그 환경과 어긋나지 않았던 점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상대의 흠을 길게 적을수록 아이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인상이 남고, 그 인상은 복리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좋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갈라 놓은 것은 우리 쪽이 무엇을 해 왔는지를 날짜로 보인 자료였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사정은 양육비로 메울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아이의 하루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는 뒤늦게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면접교섭을 우리 쪽에서 먼저 넉넉하게 제안한 것이 큰 몫을 했습니다. 아이가 양쪽과 관계를 잇도록 하겠다는 뜻이 문서로 드러나면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기르는 사람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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