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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에서 구인 경위를 복원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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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1 09:58

사건의 개요

구직 과정에서 계좌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구인 공고와 대화의 흐름을 복원하고 사기 가담과 갈라 벌금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넘겨준 사실을 다투지 않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가른 접근이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과 그 경위

✔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었는지

✔ 사기 방조로 함께 볼 수 있는지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물류 관리 업무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담당자라는 사람이 급여 계좌와 법인 정산용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요구했고 상대는 형식만 갖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며칠 뒤 그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왔고 곧바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면서 의뢰인이 먼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그 위반을 다루고 있어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건의 중심에 둔 것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함께 인정되면 형의 폭 자체가 달라지므로 구인 공고가 올라온 사이트와 게시 시각,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전부,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받은 문서,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출근을 준비하며 알아본 흔적까지 시간 순서대로 모아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넘긴 뒤에도 상대에게 출근 일자를 물었고 그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은행의 정지 안내를 받은 뒤였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두 사람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면서도 은행에 남은 잔액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간 연락과 은행의 안내 문서를 모두 보관해 두었고, 그 자료는 뒤에 태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유형은 넘긴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대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서 결과가 갈리고, 법무법인 KB는 그 인식의 시점을 특정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툴 수 없는 부분을 먼저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통장과 카드를 넘긴 사실은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인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가 함께 떨어지므로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하는 순서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구인 경위를 자료로 복원

 

공고가 올라온 사이트와 게시 시각, 지원 이력,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를 시간 순서로 붙여 구직 과정이 실재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도 그대로 제출해 의뢰인이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기 방조와 갈라 다툼

 

형법 제347조가 함께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인식의 시점을 기준으로 두 문제를 나누어 의견서를 냈습니다.

 

계좌를 넘긴 뒤에도 출근 일자를 물은 메시지가 그 구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에 관한 태도를 남김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의뢰인이 은행과 수사기관의 확인에 협조한 경과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자신도 속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문장을 함께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단계에서 방향을 정함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수사 단계에서 낼 자료와 재판에서 낼 자료를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목표에 힘을 쓰기보다 형의 종류를 낮추는 쪽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과 협조한 태도가 함께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구직 과정이 자료로 실재했던 점

• 계좌를 넘긴 뒤에도 출근을 준비한 흔적이 남아 있던 점

• 조사와 확인에 협조한 점

• 같은 이력이 없었던 점

 

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자신도 피해자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 자체는 그 말로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 힘을 가진 것은 인식의 시점을 자료로 특정한 작업이었습니다. 언제까지는 몰랐고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가 문서로 드러나면 사기에 가담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구직 과정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공고는 내려가고 대화방은 사라지므로,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뒤에 가장 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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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