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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신축 건물 하자 분쟁에서 부위별 대조표를 세워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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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1 09:58

사건의 개요

준공 뒤 누수와 결로가 드러난 신축 건물 하자 분쟁에서 도면이 정한 사양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부위별로 대조해 보수의 범위와 금액을 조정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무게를 실은 자리는 불편함이 아니라 도면과 현장의 차이에 두었습니다.

신축 건물 하자 분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준공을 받은 뒤 여러 곳에서 하자가 드러나자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도면이 정한 사양과 실제 시공이 어떻게 다른지

✔ 보수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준공 두 달 만에 지하 주차장과 옥상에서 누수를 발견했고 창호 주변에서도 결로와 마감 벌어짐이 이어졌습니다. 시공사는 사용상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일부만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간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인도를 받은 날부터 정하고 있고 부위와 구조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지므로, 인도일과 준공일, 사용승인일을 각각 확인한 뒤 어느 항목이 아직 살아 있고 어느 항목이 다른 구성으로 가야 하는지를 표로 갈라 두었으며 이 정리를 마친 뒤에야 청구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받아 방수층의 사양과 창호의 등급, 단열재의 두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같은 지점을 계측했습니다. 사진은 전체와 근접을 짝으로 찍고 계측이 필요한 곳에는 자를 대어 수치가 읽히도록 남겼습니다.

 

시공사는 협의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시공이 도면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수에 드는 금액에서 양쪽 주장이 크게 벌어져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시공사에 보낸 요구 문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어느 부위를 언제까지 고쳐 달라고 적었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민법 제667조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문서들이 절차의 출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었고, 전화로만 오간 부분은 뒤에 요구한 적이 없다는 다툼이 붙어 결국 문서로 남은 항목만 다툴 수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 하자 분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하자 사건은 하자가 있느냐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느냐에서 갈리고, 법무법인 KB는 도면과 현장을 부위별로 맞추는 표부터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담보책임의 기간을 항목별로 확정

 

민법 제670조가 정한 기간은 부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도일을 기준으로 항목마다 남은 기간을 표로 갈랐습니다.

 

기간이 지난 항목은 다른 구성으로 옮겨 청구해 전체가 함께 막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도면과 현장을 부위별로 대조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사양과 실제 시공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서술 대신 방수층의 두께와 창호의 등급처럼 수치로 적어 다툼의 폭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 항목을 미리 설계

 

감정 결과가 사실상 금액을 정하므로 감정인에게 무엇을 물을지를 먼저 정리해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빠뜨린 항목은 뒤에 다시 묻기 어려우므로 누수 경로와 보수 공법까지 질문에 포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배상의 범위를 나누어 주장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나누고 있어, 보수비와 그 밖의 손해를 항목별로 갈라 적었습니다.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인정되는 부분까지 함께 깎이므로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으로 마무리할 길을 열어 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구성도 예비적으로 세워 두어 어느 쪽으로 판단되어도 청구가 남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에 보수 범위와 금액을 조정 문안으로 정리해 절차를 마쳤습니다.

신축 건물 하자 분쟁 사건의 결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범위와 금액이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도면과 현장의 차이가 부위별 수치로 드러난 점

• 담보책임 기간을 항목별로 갈라 청구가 살아 있었던 점

• 감정 항목을 빠짐없이 설계한 점

• 보수비와 그 밖의 손해를 나누어 주장한 점

 

하자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불편한 점을 길게 적는 것입니다. 살아 보니 춥다거나 마감이 거칠다는 서술은 그 자체로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도면이 정한 두께와 실제 두께처럼 숫자로 옮겨야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부위별 대조표였습니다. 또 하나 결과를 좌우한 것은 기간을 먼저 센 일입니다. 항목마다 남은 기간이 다른데 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살아 있는 청구까지 함께 막히므로, 청구를 세우기 전에 달력을 먼저 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드는 비용은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예상되는 보수 금액과 감정료를 나란히 놓고 소송으로 갈지 조정으로 정리할지를 처음에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증금 반환 분쟁 조정, 원상회복 범위를 나누어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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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발급 분쟁에서 빠진 기록의 범위를 대조표로 세워 다툼을 끝낸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0조

 

· 민사조정법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