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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 사건에서 가압류를 먼저 걸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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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1 09:58

사건의 개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계좌 내역과 대화로 대여 사실을 세우고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 원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회수한 사건입니다. 판결을 받는 일보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일에 힘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대여금 회수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여러 해 동안 받지 못하다가 상대가 연락을 끊으면서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차용증 없이 대여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지인의 사정을 듣고 계좌로 돈을 보냈고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송금 직전과 직후에 오간 메시지에 빌린다는 말과 갚겠다는 시점이 남아 있었고, 그 뒤로도 일부를 갚으면서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확인한 것은 시효였습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중간에 일부를 갚으면서 남은 채무를 인정하는 대화가 남아 있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세면 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우리는 그 대화를 시효에 관한 자료로 따로 묶어 소장에 붙였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였습니다. 등기부와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해 처분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상대가 최근에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상태로 소를 내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이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보전 절차를 먼저 밟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상대는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뒤에야 연락을 다시 해 왔고 분할로 갚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제안을 그대로 받지 않고 지급 시기와 금액,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조건을 함께 걸었으며, 그 문안이 정리된 뒤에 비로소 가압류의 일부를 풀어 주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대여금 회수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돈을 받는 사건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그때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느냐이고, 법무법인 KB는 재산 확인과 보전을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음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정하고 있어, 소를 내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 조치가 들어간 뒤 상대의 태도가 달라져 협의가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여 사실을 대화와 계좌로 재구성

 

차용증이 없는 사건이므로 송금 내역과 그 전후의 메시지를 시간 순서로 붙여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일부를 갚은 기록이 남아 있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효의 기산점을 자료로 특정

 

민법 제166조의 기산점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어, 상대가 남은 채무를 인정한 대화를 따로 묶어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상대가 시효를 들고 나왔을 때 곧바로 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이자의 기산일과 이율을 청구 취지에 정확히 적어 뒤에 다시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액사건 절차로 기간을 줄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이라 소액사건 절차를 택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도 함께 보았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자 상대가 변제를 서두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대여금 회수 사건 사건의 결과

가압류가 인용된 뒤 협의가 이루어져 원금과 지연이자가 모두 지급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송금 내역과 대화로 대여 사실이 분명했던 점

• 일부 변제 대화로 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었던 점

•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은 점

• 지연이자를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 청구한 점

 

돈을 빌려준 사건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판결을 받고 나서야 상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정리한 것은 소를 내기 전에 재산을 확인하고 먼저 묶은 순서였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종이만 남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은 점입니다. 계좌 내역과 대화가 남아 있으면 대여 사실은 충분히 세워지고, 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는 상대가 꺼내기 전에 미리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가 꺼내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산점을 정리해 소장에 붙여 두면 절차가 훨씬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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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39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