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절도 사건 대응에서 환경의 변화를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절도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학생을 대리해 가담의 정도와 그동안 달라진 생활 환경을 자료로 세워 형사 절차가 아닌 보호처분으로 정리되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눈을 둔 자리는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두었습니다.
소년 절도 사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일로 조사를 받고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 가담의 정도가 어디까지였는지
✔ 그동안의 생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 환경이 실제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학생은 평소 어울리던 무리와 함께 있다가 그 가운데 두 명이 매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상황에 함께 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무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쇄회로 화면에는 학생이 출입구 쪽에 서 있는 장면이 남아 있어 역할을 어떻게 볼지가 처음부터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조사에서 물건을 직접 집지 않았다는 점과 미리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는 점을 진술했습니다. 다만 상황을 알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은 점은 인정했고 그 부분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근무 시간이 길어 학생이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보호사건의 대상은 죄를 지은 소년만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어 판단의 초점이 그 아이가 놓인 환경에 있다는 점을 부모에게 먼저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근무 일정을 조정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고 학생은 상담을 시작했으며, 학교와도 협의해 방과 후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들 가운데 물건을 직접 집은 두 명은 각자 다른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그 다툼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의뢰인의 자녀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 적은 진술서를 따로 냈고, 다른 학생을 탓하는 문장은 한 줄도 넣지 않았습니다. 남을 가리키는 진술은 그 순간에는 유리해 보여도 뒤에 태도의 문제로 되돌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 매장과는 부모가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물건값을 변상했습니다. 영수증과 확인서를 받아 두었고 그 날짜는 송치 전이었습니다.
소년 절도 사건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년사건에서 판단을 움직이는 자료는 대부분 가정에서 나오고, 법무법인 KB는 부모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남길지를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담의 정도를 화면으로 특정
폐쇄회로 화면을 구간별로 나누어 학생이 서 있던 위치와 이동 시각을 표시하고 물건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적용을 두고 역할의 차이를 자료로 드러내는 것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
상황을 알고도 자리를 뜨지 않은 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정을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달라진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까지 함께 의심받게 되므로 순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환경의 변화를 날짜로 남김
부모의 근무 일정 조정, 상담 시작일과 회차, 방과 후 일정표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로 낼 수 있도록 송치 직후부터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미리 검토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두고 있고 소년법 제33조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어느 호가 예상되는지와 그때 무엇이 뒤따르는지를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목표를 정한 뒤에 자료를 모아야 힘이 흩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부가처분까지 준비
소년법 제32조의2는 보호관찰에 대안교육이나 상담, 보호자 특별교육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있어 그 이수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 두었습니다.
결정이 난 뒤에 움직이면 기한을 넘기기 쉬우므로 먼저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 절도 사건 대응 사건의 결과
가담의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생활 환경이 실제로 달라진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물건에 직접 손을 댄 사실이 없었던 점
• 인정할 부분을 먼저 인정한 점
• 부모의 근무 일정과 상담이 실제로 바뀐 점
• 이수 일정을 미리 준비해 둔 점
소년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설명에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묻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부인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상만 남고, 인정할 것을 인정한 뒤 바뀐 부분을 자료로 보이면 같은 사안에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결과를 떠받친 것은 부모가 근무 일정을 실제로 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겠다는 말과 이미 했다는 기록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수 명령은 결정이 난 뒤에 알아보면 늦습니다. 기관의 일정이 몰리는 시기가 있어 미리 예약해 두어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보호사건에서 생활 환경의 변화를 자료로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