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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이유의 흠을 짚어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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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9-01 09:58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의 이유에 적힌 사정과 실제 경과의 차이를 짚고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 정지 기간이 줄어들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처분을 없던 일로 만들기보다 그 무게가 적정한지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차례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실제로 고려되었는지

✔ 정지 기간이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고 그동안 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근거 조항과 위반 내용이 짧게 적혀 있을 뿐 어떤 사정을 고려해 그 기간을 정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재량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고,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정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그 밖의 사정이 검토되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먼저 처분의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어떤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는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본 자료에는 위반 사실 외에 의뢰인이 낸 소명이 반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에 낸 서면이 목록에는 있었지만 검토 결과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끊기면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으로 이어질 상황이었고, 그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정산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사례를 모아 보니 정지 기간이 이 사건보다 짧게 정해진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형평의 문제로 곧바로 내세우지 않고 이 사건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참고 자료로 붙였는데, 다른 사건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재량의 흠을 세우기 어렵고 이 사건 자체의 판단 과정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제재처분 사건은 처분 자체를 없애기보다 그 무게를 다투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법무법인 KB는 먼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로 폐업을 막음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그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면 뒤에 이겨도 되돌릴 것이 남지 않으므로 이 절차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제시의 흠을 짚음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제시가 형식에 그쳤다는 점을 통지서의 기재와 검토 자료를 나란히 놓아 보였습니다.

 

소명이 목록에만 있고 검토 결과에 언급이 없다는 점이 그 흠을 드러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따졌습니다.

 

형식만 갖춘 절차와 실제로 검토된 절차는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대상과 기간을 확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히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안 날부터 90일로 세어 두었습니다.

 

기간을 먼저 확정해 두면 본안 준비에 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의 한계를 자료로 다툼

 

행정기본법 제23조 등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을 놓고 같은 유형에서 통상 정해지는 기간과 이 사건의 기간을 비교해 제출했습니다.

 

위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대신 그 무게가 균형을 잃었다는 점에 힘을 모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영업을 이어 간 뒤 본안에서 처분의 이유와 재량 행사에 흠이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지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 처분 통지서에 재량 행사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낸 소명이 검토된 흔적이 없었던 점

• 집행정지로 폐업을 막은 점

• 같은 사유의 지적 이력이 없었던 점

 

제재처분 사건에서 가장 급한 것은 본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면 임차료와 인건비가 그동안에도 나가고 손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므로, 뒤에 이겨도 가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집행정지를 먼저 걸고 본안을 다투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위반 사실을 부인할지 여부입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까지 함께 힘을 잃으므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무게를 다투는 편이 대체로 멀리 갑니다. 마지막으로 통지서에 이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자리입니다. 무엇을 고려했는지 알 수 없는 처분은 그 재량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육시설 영업정지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기간을 줄인 사례

· 음식점 영업정지 대응, 위반 경위를 소명해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의 흠을 짚어 되돌린 사례

적용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