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이유의 흠을 짚어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처분의 이유에 적힌 사정과 실제 경과의 차이를 짚고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 정지 기간이 줄어들도록 이끈 사건입니다. 처분을 없던 일로 만들기보다 그 무게가 적정한지를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차례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처분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실제로 고려되었는지
✔ 정지 기간이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고 그동안 같은 사유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근거 조항과 위반 내용이 짧게 적혀 있을 뿐 어떤 사정을 고려해 그 기간을 정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재량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고,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정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그 밖의 사정이 검토되었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먼저 처분의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어떤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는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본 자료에는 위반 사실 외에 의뢰인이 낸 소명이 반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에 낸 서면이 목록에는 있었지만 검토 결과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끊기면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으로 이어질 상황이었고, 그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정산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사유로 처분을 받은 사례를 모아 보니 정지 기간이 이 사건보다 짧게 정해진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형평의 문제로 곧바로 내세우지 않고 이 사건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참고 자료로 붙였는데, 다른 사건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재량의 흠을 세우기 어렵고 이 사건 자체의 판단 과정에 무엇이 빠졌는지를 짚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제재처분 사건은 처분 자체를 없애기보다 그 무게를 다투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법무법인 KB는 먼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로 폐업을 막음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와 정산 내역으로 그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면 뒤에 이겨도 되돌릴 것이 남지 않으므로 이 절차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제시의 흠을 짚음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제시가 형식에 그쳤다는 점을 통지서의 기재와 검토 자료를 나란히 놓아 보였습니다.
소명이 목록에만 있고 검토 결과에 언급이 없다는 점이 그 흠을 드러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를 따졌습니다.
형식만 갖춘 절차와 실제로 검토된 절차는 다르다는 점을 의견서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의 대상과 기간을 확정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히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을 안 날부터 90일로 세어 두었습니다.
기간을 먼저 확정해 두면 본안 준비에 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의 한계를 자료로 다툼
행정기본법 제23조 등 제재처분에 관한 규정을 놓고 같은 유형에서 통상 정해지는 기간과 이 사건의 기간을 비교해 제출했습니다.
위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대신 그 무게가 균형을 잃었다는 점에 힘을 모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영업을 이어 간 뒤 본안에서 처분의 이유와 재량 행사에 흠이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정지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 처분 통지서에 재량 행사의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낸 소명이 검토된 흔적이 없었던 점
• 집행정지로 폐업을 막은 점
• 같은 사유의 지적 이력이 없었던 점
제재처분 사건에서 가장 급한 것은 본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면 임차료와 인건비가 그동안에도 나가고 손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므로, 뒤에 이겨도 가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집행정지를 먼저 걸고 본안을 다투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위반 사실을 부인할지 여부입니다. 다툴 여지가 없는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까지 함께 힘을 잃으므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무게를 다투는 편이 대체로 멀리 갑니다. 마지막으로 통지서에 이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자리입니다. 무엇을 고려했는지 알 수 없는 처분은 그 재량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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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영업정지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기간을 줄인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