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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대응에서 가족 관계를 세워 집행정지를 받은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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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9-01 09:57

사건의 개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국내에 남은 가족 관계와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우고 본안 판단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자료로 세워 끝까지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본안을 다투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부터 막은 사건이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류자격과 관련한 사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집행되면 국내의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퇴거명령의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

✔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 절차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국내에서 일하며 가정을 이루었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체류자격과 관련한 사유로 조사를 받은 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근거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고 보호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급한 것은 본안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면 의뢰인은 국외로 나가게 되고 그 뒤에 판단을 받아 이기더라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과 아이의 양육 공백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는 다투는 순서를 뒤집어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소명할지에 준비를 집중했습니다.

 

소명 자료로는 혼인관계증명과 자녀의 재학 서류, 주거의 임대차계약서, 그동안의 근로와 세금 납부 기록을 모았습니다. 국내에 생활의 기반이 실재한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나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주장이 서기 때문입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사유가 짧게 적혀 있었고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은 본안에서 다툴 자리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몰라 여러 곳에 문의하다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사이에도 보호 기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린 뒤 그 위에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할지를 적었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자료가 모이는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제퇴거명령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퇴거 사건에서 먼저 할 일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막는 것이고,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 신청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소 제기가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국외로 나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가족 관계 서류와 함께 소명해 심문에서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기반을 문서로 세움

 

혼인관계증명과 자녀의 재학 서류, 임대차계약서, 근로와 납세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어 국내 생활의 실재를 보였습니다.

 

진술이 아니라 문서로 남긴 것이 긴급성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무게를 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와 관련한 절차를 함께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에 관해 정하고 있어, 그 기간과 해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집행정지와 보호 일시해제는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의 요건에 맞춰 서면을 나누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의신청 경로를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59조가 정한 절차를 확인해 행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행정 절차와 소송을 함께 놓고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 정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유제시의 흠을 본안용으로 정리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서의 기재가 그 요구를 채우는지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긴급성에 집중하고 이 쟁점은 본안에서 다루도록 순서를 나누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대응 사건의 결과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본안 판단을 국내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 생활의 기반이 문서로 확인된 점

•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점

• 본안에서 다툴 쟁점이 함께 정리되어 있던 점

 

퇴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본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집행되어 국외로 나가면 그 뒤의 소송은 이겨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남고, 실제로 절차를 이어 가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에서 통한 것은 순서를 바꾼 판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명 자료를 진술이 아니라 문서로 낸 점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증명과 재학 서류, 임대차계약서는 그 말을 사실로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본안이므로, 정지가 나온 뒤에 준비를 늦추면 벌어 둔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체류 경위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세운 사례

· 강제퇴거명령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가족의 체류를 지킨 사례

· 강제퇴거 명령 사건에서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를 자료로 세워 집행이 멈춘 사례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