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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술 후유증 분쟁 대응에서 설명의무를 쟁점으로 세워 화해로 마무리한 사례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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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9-01 09:57

사건의 개요

시술 뒤 후유증이 남은 의뢰인을 대리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설명과 동의 절차의 흠을 쟁점으로 세워 법원의 화해 절차로 사건을 정리해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진료의 잘못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다른 축을 세운 접근이었습니다.

시술 후유증 분쟁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아 의료기관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 시술 과정에 통상의 의료 수준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 시술에 앞서 설명과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의뢰인은 상담에서 회복 기간과 일상 복귀 시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시술 자체는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통증과 감각의 변화가 이어졌고 여러 차례 재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진료기록의 확보였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 등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정리되거나 뒤에 덧붙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담 당일에 곧바로 청구하도록 안내했고, 영상자료와 간호기록, 동의서 원본까지 함께 받아 시술 전후의 경과를 한 줄로 이을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받아 본 기록에서 시술 과정 자체는 통상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대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동의서에는 후유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문구로만 적혀 있었고 이 의뢰인의 상태에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설명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료의 잘못을 정면으로 다투는 대신 설명과 동의 절차를 축으로 삼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두 축을 함께 세우되 무게를 뒤엣것에 두는 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시술을 한 의사를 형사 절차로 문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열려 있는 사건인지와 그 절차가 실제로 무엇을 가져다주는지를 설명드렸고, 결과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 목표라면 민사 쪽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함께 나눈 뒤에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시술 후유증 분쟁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의료 사건은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법무법인 KB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어느 축으로 갈지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상담 당일에 확보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사본 발급 청구를 그날 바로 하도록 안내하고 영상자료와 간호기록, 동의서 원본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기록이 갖춰지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대비할 시간만 주게 되므로 순서를 지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 과정과 설명 절차를 갈라 봄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에 앞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시술의 적정성과 설명의 충분성을 다른 쟁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앞엣것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뒤엣것이 인정되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두 축을 함께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의서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대조

 

동의서에 적힌 일반적인 문구와 이 의뢰인의 상태에서 특히 설명이 필요했던 사정을 나란히 놓아 무엇이 빠졌는지를 보였습니다.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항목을 나누어 산정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과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를 갈라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인정되는 부분까지 함께 깎이므로 근거를 항목마다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과 소송을 함께 검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해 기간과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상대가 절차에 응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소송으로 가되 화해의 여지를 열어 두는 구성을 택했습니다.

시술 후유증 분쟁 대응 사건의 결과

설명과 동의 절차에 흠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어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했습니다.

 

• 기록을 상담 당일에 확보해 경과를 그대로 이을 수 있었던 점

• 동의서에 개별 사정에 관한 설명이 남아 있지 않았던 점

•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어 산정한 점

• 조정과 소송을 비교해 절차를 고른 점

 

의료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환자가 느낀 불만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잘못과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진료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설명과 동의라는 다른 축을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되짚어 보면 힘이 된 것은 기록을 상담 당일에 확보한 일이었습니다. 며칠만 늦어도 기록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잘 다투어도 출발선이 뒤로 밀립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화해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결과와 기간, 비용을 놓고 보면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나은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을 기록의 시간 순서로 풀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주식 원금보장 각서 사기 대응에서 조정으로 회수를 마무리한 사례

· 주식 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위반 대응에서 구간을 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