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대응에서 채용 경위를 복원해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채용의 경위를 원본 기록으로 복원하고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세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수서를 내는 대신 채용에서 업무 종료까지 남아 있던 자료를 그대로 순서대로 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권 회수 업무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방조 고의의 유무
✔ 채용 절차의 외형이 갖춰져 있었는지
✔ 접근매체 제공이 함께 있었는지
공고에는 회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의 직통 번호가 적혀 있었고 근무 조건과 급여 지급일까지 명시돼 있어 의뢰인은 통상적인 채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면접은 화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상대는 회사의 로고가 들어간 화면을 띄우고 업무 범위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에게 신분증 사본과 계좌를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초안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보수는 일당으로 계산돼 지정된 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들어왔고, 건당 수수료나 회수 금액에 연동된 성과급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업무일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옮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남아 있던 현금을 그대로 제출했고, 이후 지시자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만 조사 초기에 두려움 때문에 업무 내용을 축소해 말한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나 카드를 넘긴 적은 없어 접근매체 제공 문제는 이 사건에 없었습니다.
공고를 낸 회사는 실제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뒤늦게 확인해 보니 명의만 빌려 쓰인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나흘 동안 모두 세 차례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건넸고, 그때마다 인수증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 요구가 대화에 남아 있었던 것이 뒤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읽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시자의 계정은 이미 사라져 있었고, 회사의 연락처도 끊긴 뒤여서 의뢰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수라는 형태를 빌리지 않고, 채용에서 업무 종료까지의 기록을 그대로 복원해 방조의 고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용 경위를 원본 기록으로 복원
구인 공고의 화면과 지원 이력, 화상 면접의 일시와 접속 기록, 근로계약서 초안과 급여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묶어 하나의 자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채용의 외형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개별 진술보다 이 순서표가 더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회사의 등기 사항과 공고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조해 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수 구조로 고의를 다툼
보수의 구조를 먼저 봤습니다.
일당제로 고정돼 있었고 회수 금액에 연동된 성과급이 없었다는 점은, 조직의 이익과 의뢰인의 이익이 연결돼 있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요구하는데, 보수의 구조가 그 인식과 맞물리지 않는다는 점을 계좌 입금 내역과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초기 진술의 축소 부분을 먼저 밝힘
두려움 때문에 업무 내용을 줄여 말한 부분을 감추지 않고 경위와 함께 정정 진술서로 제출했습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는 것과 스스로 고치는 것은 신빙성 판단에서 다르게 읽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먼저 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 진술서에는 축소해 말한 이유와 그 시점에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실의 범위를 나누어 적어, 뒤늦은 변명으로 읽히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접근매체 문제와 갈라 정리
계좌나 카드를 넘긴 사실이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거와 계좌 제공은 자주 함께 조사되지만 성립의 근거가 다른 별개의 문제라, 섞어 두면 없는 혐의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수거와 계좌 제공은 같은 사건에서 함께 조사되는 일이 잦지만 성립의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을 섞어 두면 없는 혐의까지 함께 다투게 되어 정작 다퉈야 할 고의 문제가 묻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결과
경찰은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채용 절차의 외형과 원본 기록의 일관성
• 회수 금액과 연동되지 않은 일당제 보수 구조
• 인지 즉시 현금을 제출하고 연락을 끊은 경위
수거책 사건에서는 자수서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수는 잘못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는 방향이 어긋날 수 있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사건은 채용에서 업무 종료까지 남아 있던 기록이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 기록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구인 공고의 화면과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 급여가 들어온 내역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장해 두셔야 하고, 특히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꾸며진 사건일수록 그 외형이 남긴 흔적이 나중에 유리하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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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