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8-31 16:23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대리해 이번 범행의 시점이 앞선 판결의 집행 종료로부터 언제였는지를 자료로 세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62조가 정한 기간의 안팎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이동에 쓰이면서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결격 여부

✔ 방조 고의의 범위와 가담 정도

✔ 누범 가중이 함께 적용되는지

 

의뢰인은 몇 해 전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형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 형의 집행은 이미 끝나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오랜 지인이 사업 자금의 정산이 급하다며 계좌를 잠시만 쓰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대가를 받지 않은 채 계좌를 넘겼다가 사흘 만에 거래가 정지되면서 비로소 그 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단정해 상담을 한참 미뤘고, 그 사이 조사는 실형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받아 보니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형의 집행이 끝난 날, 그리고 이번 범행일이 어디에도 나란히 정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세 날짜를 달력에 놓자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범행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을 지난 시점에 있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해 왔으며 급여 명세와 재직 증명으로 생활의 연속성이 확인됐습니다.

 

지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계좌를 넘기던 무렵의 사정은 직장 동료와 가족의 진술서로 메워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이 사건의 승부처를 양형 호소가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의 판단 기준 자체로 보고, 주장을 세우기 전에 날짜와 근거 자료부터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세 날짜를 확정해 결격 여부를 먼저 가름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형의 집행이 끝난 날, 이번 범행일을 판결문과 수형 기록으로 각각 확정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막는 것이 어느 구간인지를 조문 그대로 놓고 대조했습니다.

 

그 단서는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를 막는데, 이번 범행은 그 기간을 지난 뒤에 있었습니다.

 

결격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 첫 장에 놓아 재판부가 양형을 검토하는 출발선 자체를 옮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을 갈라 설명

 

두 제도는 3년이라는 숫자가 같아 자주 뒤섞이지만,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형을 무겁게 할지의 문제이고 형법 제62조는 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의 문제여서 판단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사건이 어느 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전력이 있으면 자동으로 실형이라는 전제가 사건 초기부터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를 먼저 풀지 않으면 뒤따르는 주장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담의 정도를 자료로 좁힘

 

계좌를 넘기게 된 대화를 시간 순서로 복원해 대가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는 점을 보이고,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그칠 뿐 조직의 운영이나 모집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자금 흐름표와 함께 냈습니다.

 

조직에서 받은 지시가 없었고 계좌의 사용 내역도 사흘에 그쳤다는 점은 거래 명세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과 재발 방지를 기록으로 남김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산정해 변제와 공탁을 마쳤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는 사정에 맞추어 재직 기간과 부양 관계, 계좌 관리 방식을 바꾼 내역, 그리고 급여에서 매달 떼어 갚기로 한 계획표까지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 선고 전에 제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가담의 정도와 피해 회복을 함께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앞선 형의 집행 종료로부터 3년이 지난 뒤의 범행이라는 점

• 대가 없이 계좌를 넘긴 방조에 그친 가담의 정도

• 선고 전에 마친 피해 변제와 공탁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아예 안 된다고 알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법 제62조가 막는 것은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이고, 그 밖이라면 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새로 만들어 낸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과 수형 기록에 이미 적혀 있던 세 개의 날짜였고, 그 확인이 늦어질수록 실형을 전제로 한 조사가 굳어져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경위와 삭제 사실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증거인멸 사건에서 지워진 자료가 누구의 사건에 속한 것인지를 갈라낸 사례

·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이탈 경위를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35조(누범)

 

· 형법 제32조(종범)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