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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경위를 함께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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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31 10:05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신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세워 밀친 행위의 성격과 정도를 다시 보게 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다투는 지점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무게에 둔 접근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쳤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 밀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 모임을 마치고 나오다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떼어 놓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팔을 뿌리치며 경찰관의 어깨 부근을 밀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대 일행과의 다툼은 현장에서 서로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경찰관을 밀친 부분은 별개의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현장에는 상가 출입구를 향한 폐쇄회로 화면과 일행 두 사람이 찍은 짧은 영상이 남아 있었고, 그 화면에는 의뢰인이 경찰관을 향해 다가간 것이 아니라 붙잡힌 팔을 빼려다 몸이 함께 밀린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화면에서도 분명했으므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밀친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 술기운으로 판단이 흐려졌다는 점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을 겨냥해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시비 상대에게서 벗어나려던 중이었다는 점, 밀친 뒤 곧바로 손을 내리고 지시에 따랐다는 점은 영상과 무전 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유형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30대 직장인이었고, 사건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회사에 알려질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도 사내 규정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접촉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그 접촉이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방어의 중심이 되고, 법무법인 KB는 그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의 성격을 영상으로 특정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정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폭행으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첫 갈림길이었습니다.

 

폐쇄회로 화면과 일행의 영상을 초 단위로 붙여 의뢰인의 팔이 먼저 붙잡혔고 그 반동으로 몸이 밀렸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비와 공무집행을 나누어 정리

 

상대 일행과의 다툼은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의 문제로, 경찰관과의 접촉은 그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정리해 냈습니다.

 

두 사건을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진술서부터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음주 상태를 과장하지 않음

 

형법 제10조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음주 정도는 그 주장을 세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덜려 하지 않고 술기운으로 판단이 흐려졌다는 사실만 담았고, 그 절제가 진술 전체의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건 이후의 행동을 자료로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간 사실과 그 자리에서 남은 근무 기록을 확인해 사과가 형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같은 사정이 그대로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전 답변 범위를 정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갈라 두고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정한 대목이 다투는 대목까지 끌고 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분상 불이익을 사실로 제출

 

회사 규정과 인사 기준을 그대로 붙여 이 사건의 결과가 생계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자료로 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문장을 길게 쓰는 것보다 규정 한 장을 붙이는 편이 판단하는 쪽에 훨씬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밀친 행위의 정도와 경위, 사건 후의 태도가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접촉이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 반동에 가까웠다는 점

• 다음 날 곧바로 사과의 뜻을 전한 점

• 같은 유형의 조사 이력이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에서 벌어진 짧은 순간을 두고 다투게 되는데, 그 순간의 기억은 당사자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의 방향을 정한 것은 의뢰인이 밀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 부인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 번 흔들린 진술은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의심받게 만듭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나면 다툴 자리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정도와 경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간 행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만들어 낸 반성문보다, 사건 직후에 남은 기록 한 줄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작성 경위를 문서 기록으로 밝혀 벗어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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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