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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정산 방식과 승인 기록을 모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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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31 10:05

사건의 개요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 회사가 써 온 선지출 후정산 방식과 그 승인 기록을 모아 돈을 가로챌 뜻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받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절차를 보여 준 접근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썼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돈을 옮긴 행위에 가로챌 뜻이 있었는지

✔ 회사가 그 방식을 승인해 왔는지

✔ 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중소 유통업체의 관리부장으로 5년 넘게 일하며 거래처 현장 결제와 소액 자재 구입을 맡아 왔고, 회사는 세금계산서가 늦게 나오는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자가 먼저 개인 계좌로 지출한 뒤 월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오래 써 왔습니다. 문제 된 금액도 그 방식으로 오간 것이었습니다.

 

고소는 회사 대표가 바뀐 뒤에 이루어졌고, 새 경영진은 이전의 정산 방식을 알지 못한 채 계좌 내역만 보고 자금 유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결재 시스템에는 각 지출에 대한 승인 기록이 남아 있었고, 월말 정산표와 그 정산표를 확인한 이전 대표의 서명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개인 계좌를 거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 결제가 늦어져 거래가 끊긴다는 사정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지출이 3년간 여러 건 있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기간의 정산표와 결재 화면을 스스로 갈무리해 보관하고 있었고, 거래처 담당자들도 현장에서 그런 방식으로 대금을 받아 왔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회사를 떠난 이전 대표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돈이 오간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그 흐름이 회사가 승인한 절차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고, 법무법인 KB는 그 절차의 흔적부터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흐름 전체를 표로 복원

 

문제 된 지출만이 아니라 3년치 지출과 정산을 한 표에 넣어 들어간 돈과 돌아온 돈이 짝을 이루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건만 떼어 놓으면 유출로 보이지만, 반복된 흐름 안에 두면 그것이 회사의 처리 방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승인 기록을 원본 그대로 제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보관자의 권한 범위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결재 화면과 정산표에 남은 승인은 그 권한이 회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행을 제3자 진술로 뒷받침

 

거래처 담당자와 이전 대표로부터 그 방식이 통상적이었다는 확인을 받아 함께 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설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대개 이해관계가 없는 쪽의 진술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산 누락분을 먼저 밝힘

 

3년치를 맞춰 보니 정산이 늦어진 항목이 두 건 있었고, 그 부분을 감추지 않고 먼저 짚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가 정한 횡령은 가로챌 뜻을 전제로 하므로, 누락을 스스로 드러낸 태도가 그 뜻이 없었다는 설명을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 전 과정에 동석했습니다.

 

회계 용어가 오가는 조사에서는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서 내용을 그 자리에서 확인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하고 있어 열람 단계에서 표현 하나까지 살폈습니다.

 

빌렸다와 맡아 두었다는 조서에서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히므로, 실제 사실에 맞는 표현으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회사가 승인한 정산 방식 안에서 이루어진 지출로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3년간 같은 방식의 지출과 정산이 반복되어 온 점

• 각 지출에 내부 승인 기록이 남아 있었던 점

• 이전 대표와 거래처가 그 방식을 확인해 준 점

 

회사에서 오래 써 온 방식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문서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경영진이 바뀌면 계좌 내역만 남고 그 방식을 설명해 줄 사람은 사라집니다. 판단을 뒤집은 것은 의뢰인이 재직 기간의 정산표와 결재 화면을 스스로 갈무리해 두었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회사 시스템에만 의지했다면 퇴직과 동시에 접근 권한이 끊겨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산이 늦어진 두 건을 먼저 밝힌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찾아내면 그 두 건이 사건 전체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조사 대응 사건에서 조력을 먼저 붙이고 생활 기록을 세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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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