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의 흔적을 자료로 세워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한 사례
이혼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18년의 혼인을 정리하는 사건에서 전업으로 가정을 맡아 온 기간의 기여를 통장과 상환 내역으로 세워 재산분할과 양육의 조건을 함께 정하고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두고 두 사람의 기억이 정면으로 달랐지만, 부모의 자금이 들어온 시점과 금액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이유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것을 먼저 인정하자 남은 이야기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다투는 범위를 좁힌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이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18년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과 두 자녀의 양육을 함께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어떤 조건으로 정할 것인지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직장을 그만두고 두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으며, 그 기간에 배우자는 이직을 거듭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대출 상환과 생활비의 관리를 의뢰인이 맡아 왔습니다.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은 배우자 단독 명의의 아파트와 두 사람 공동의 예금이었고, 아파트의 대출은 혼인 기간 내내 상환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사실상 각자의 생활을 이어 왔고 대화가 끊긴 상태였으며,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어느 쪽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아파트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아 마련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그 도움의 규모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기억이 크게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관리비, 학원비, 보험료의 자동이체 기록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고, 아파트 대출의 상환 계좌가 어느 쪽이었는지도 그 기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배우자 부모의 자금이 들어온 시점과 금액 역시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다툴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자녀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으로 모두 의뢰인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고, 학교와 학원, 병원이 모두 현재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뜻이 분명했으므로 양육을 두고 길게 다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혼인 기간이 긴 사건에서는 기여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남은 기록으로 보여 주는 편이 빠르고, 법무법인 KB는 그 기록을 먼저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분할 대상과 특유재산을 구분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 청구를 앞두고, 먼저 아파트와 예금 가운데 무엇이 분할의 대상인지를 갈랐습니다.
배우자 부모의 자금이 들어온 시점과 금액은 계좌에 남아 있어 그 부분을 먼저 인정하고, 나머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편이 전체 협의를 훨씬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여를 자동이체 기록으로
혼인 기간의 관리비와 학원비, 보험료의 자동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묶어 누가 가정의 지출을 관리해 왔는지를 보였습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맡은 기간은 숫자로 남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계좌에 매달 같은 날짜로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을 연도별로 이어 붙이면 누가 무엇을 감당해 왔는지가 설명 없이도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출 상환의 흐름을 복원
아파트 대출의 상환 계좌와 그 자금의 출처를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표로 만들었고, 상환에 쓰인 돈이 어느 쪽의 소득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상환의 흐름이 공동의 것이었다면 그 사정은 분할 비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양육 조건을 먼저 합의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의 지정을 정하고 있어, 두 사람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매듭지어 두면 남은 다툼의 범위가 좁아지고, 자녀가 절차에 노출되는 기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육비를 이행까지 고려해 설계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에 관해 정하고 있어 만남의 방식과 횟수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양육비의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과 계좌, 증액의 기준을 비워 두면 몇 해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로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를 선택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두고 길게 다투기보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 자리에서 매듭짓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이 줄어들고 그 부담은 대체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의 결과와 판단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한자리에서 함께 정해져 조정 성립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가정의 지출 관리가 의뢰인 계좌에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점
• 대출 상환의 흐름이 공동의 것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점
• 양육에 관한 두 사람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
긴 혼인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수 년의 생활은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대개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간 자동이체 기록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앞당긴 것도 새로 꾸민 서류가 아니라 의뢰인이 지우지 않고 두었던 오래된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 부모의 자금을 먼저 인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인정할 것을 붙잡고 늘어지면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에서 설득력을 잃게 되고, 절차만 길어집니다. 다투는 범위를 좁히는 일은 양보가 아니라 전략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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