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작업 기록을 엮어 조정으로 대금을 정리한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계약서 없이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의 대금 사건에서 현장 사진과 자재 영수증,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엮어 작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조정으로 대금을 정리했습니다.
공사 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의 잔금을 받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냈습니다.
✔ 어떤 범위의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약속된 대금이 얼마였는지
✔ 하자를 이유로 한 상대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뢰인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지인의 소개로 상가 점포의 내부 공사를 맡았고, 두 사람 사이의 오랜 관계 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3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중간에 상대의 요청으로 조명과 바닥의 사양이 두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대금은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 착수금은 예정대로 입금되었지만, 공사가 끝난 뒤 상대는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잔금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상대가 지적한 부분은 사양이 변경된 조명과 바닥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변경을 요청한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일의 작업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었고, 자재를 구입한 영수증과 인부의 일당 지급 내역도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사양 변경의 요청과 그에 따른 추가 금액에 관한 대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구할 금액은 소액사건의 범위에 드는 정도였고 두 사람 모두 절차가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상대 역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다만 하자로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다툼의 폭이 좁다는 사정은 절차를 고를 때 그대로 고려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공사 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계약서가 없는 공사에서는 남은 기록이 계약서를 대신하고, 법무법인 KB는 그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엮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작업의 범위를 사진으로 확정
매일 남긴 현장 사진을 날짜순으로 배열해 어느 시점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일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정하고 있어, 완성의 범위가 곧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변경 요청을 메시지로 특정
조명과 바닥의 사양이 상대의 요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대화 기록으로 짚었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그 사양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대화에 남아 있으면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지고,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려는 주장은 사양 변경의 시점 앞에서 대부분 힘을 잃습니다. 정한 사람이 곧 기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하자 주장에 자료로 대응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보수 청구에 관해 정하고 있어, 지적된 부분이 하자인지 사양의 문제인지를 갈랐습니다.
사양대로 시공된 것과 잘못 시공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이 구분을 흐린 채로 협의에 들어가면 대금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원가 자료로 금액을 뒷받침
자재 영수증과 인부의 일당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였습니다.
총액만 적어 내면 부풀렸다는 인상을 주기 쉽지만, 자재와 인건비가 항목으로 드러나면 다툴 부분이 그 항목 안으로 좁혀지고 나머지 금액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를 짧은 쪽으로 선택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에 드는 금액이었고 두 사람 모두 절차가 길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른 조정을 함께 고려해 결론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연에 따른 이자를 함께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지체의 시점을 정하고 있어 잔금의 지급일이 언제였는지를 대화로 확정했습니다.
지급일을 특정해 두면 미루는 쪽에 시간이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협의도 빨라집니다.
공사 대금 미지급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실제로 이루어진 공사의 범위가 확인되어 조정으로 대금이 정리되었습니다.
• 매일의 작업 상황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던 점
• 사양 변경을 요청한 메시지가 그대로 보존된 점
• 자재와 인건비의 항목별 자료가 갖추어진 점
계약서를 쓰지 않고 시작하는 공사는 현장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아는 사이일수록 서류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은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청구를 지탱한 것은 의뢰인이 매일 습관처럼 찍어 둔 현장 사진과 지우지 않고 남겨 둔 대화였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그날의 날짜와 진행 상태가 함께 담기므로, 그것이 쌓이면 공정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대화를 정리해 버린 경우에는 사양을 누가 정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잘 마친 공사도 하자 다툼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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