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에서 절차의 흠과 사실관계를 함께 짚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학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를 다툰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전제가 어긋난 부분과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점을 함께 짚어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신고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제3의 학생이 전해 들은 이야기였고, 심의를 사흘 앞두고 도착한 통지에는 무엇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다투는 자리와 절차를 다투는 자리를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치를 받았고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예정이었습니다.
✔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심의 절차가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는지
✔ 조치의 수위가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로 심의 절차에 회부되었고, 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모두에게 조치를 정했습니다. 다만 신고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제3의 학생이 전해 들은 이야기였고, 그 학생은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의 개최를 사흘 앞두고 통지를 받았고, 그 통지에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어느 날 어떤 내용의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준비할 시간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은 복도의 폐쇄회로 화면에 일부 남아 있었고 그 화면에는 두 학생이 서로 밀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신고된 내용 가운데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학급 학생 몇 사람은 평소 두 사람이 함께 어울렸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이전에 같은 절차를 겪은 이력이 없었고 담임 교사의 관찰 기록에도 문제로 남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면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사정은 학교가 배포한 안내 자료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을 다투는 자리와 절차를 다투는 자리가 따로 있고, 법무법인 KB는 두 자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의 내용을 먼저 확인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요구하는 것은 처분에 앞선 통지와 실질적인 의견 제출의 기회 두 가지입니다.
행위가 특정되지 않은 통지를 사흘 전에 받았다면 의견을 낼 기회는 형식만 갖춘 것에 가깝고, 그 사정은 내용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다툴 자리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해 들은 이야기를 걸러 냄
신고 내용 가운데 직접 겪은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는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조치가 정해졌는지가 그대로 수위에 이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특정
복도 화면에 남은 장면과 남지 않은 장면을 구분해,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의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밀친 장면이 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만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치의 수위를 따로 다툼
같은 법 제17조의2는 조치에 대한 불복에 관해 정하고 있어,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수위를 다투는 주장을 각각 세웠습니다.
두 주장을 섞어 쓰면 어느 쪽도 제대로 읽히지 않고, 결국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재의 영향을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재가 진학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학교가 만든 안내 자료로 확인해 함께 냈고, 기재가 유지되는 기간과 삭제의 요건도 같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걱정을 길게 적는 것보다 학교가 만든 문서 한 장이 훨씬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함께
조치의 시행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어 기재까지 이루어지면 나중에 다투어 이기더라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심의 절차에 흠이 있었고 조치의 전제가 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심의 통지에 대상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 신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전해 들은 이야기였던 점
•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위가 신고 내용과 달랐던 점
학교폭력 절차는 짧습니다. 통지를 받고 며칠 뒤에 심의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정해진 조치는 별도의 유예 없이 곧바로 기록에 남습니다. 보호자들은 대개 결정이 나온 뒤에야 다툴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흩어진 뒤입니다. 이 사건에서 도움이 된 것은 의뢰인이 통지서와 안내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일이었습니다. 통지의 날짜와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절차를 다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이고, 다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일이라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남길 것을 남기는 일이 결국 아이를 지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사건에서 절차의 흠을 짚어 효력을 멈춘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