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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명령 사건에서 생활 기반과 가족 관계를 자료로 세워 집행이 멈춘 사례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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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8-31 10:03

사건의 개요

국내에 오래 머물러 온 외국인 의뢰인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가족 관계와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워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받고 본안을 다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류 자격과 관련한 문제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고 그와 함께 보호에 관한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 명령의 근거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

✔ 절차가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는지

✔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의뢰인은 11년 전에 입국해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 왔고, 국내에서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들은 모두 국내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체류 자격의 변경 과정에서 서류의 일부가 늦게 제출되면서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기간이 생겼고, 그 기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명령의 근거가 된 사실 가운데 일부는 의뢰인이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과 서류상의 사업장이 달랐다는 점이었는데, 그 차이는 회사의 인력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이 임금을 받은 계좌와 출근 기록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장 변경의 신고가 늦어진 경위도 회사의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명령의 통지는 의뢰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만 이루어졌고,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는 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자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행이 이루어지면 두 자녀는 학기 중에 학교를 떠나야 했고, 배우자는 홀로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11년간 같은 업종에서 쌓아 온 경력과 생활의 기반도 함께 끊기는 구조였습니다. 자녀들의 재학 증명과 가족의 소득 자료, 급여 명세와 근로 기록은 모두 서류로 갖추어 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강제퇴거 사건에서는 본안을 다투기 전에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법무법인 KB는 집행을 멈추는 신청부터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을 멈추는 신청을 먼저

 

출국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이고, 그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입니다.

 

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흩어진 생활은 되돌아오지 않으므로, 이 신청이 사실상 사건의 앞자리에 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를 가족 단위로 정리

 

자녀의 재학 증명과 배우자의 소득 자료, 11년간의 근로 기록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사정만 적으면 개인의 어려움으로 읽히지만, 가족 단위로 정리하면 무엇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지가 분명해지고 그 판단이 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근거가 된 사실을 다툼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명령의 전제가 된 사실이 정확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실제 근무지와 서류상의 사업장이 달랐던 경위는 회사의 인력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임금 계좌와 출근 기록이 그 사정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지 절차를 확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사전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만 이루어진 통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서명했다면 의견을 낼 기회가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 절차의 부담을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에 관해 정하고 있어 그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

 

본안만 준비하다 보면 그 사이에 생활이 먼저 무너지므로 두 절차를 같은 시기에 다루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격 회복의 길을 함께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심사 후의 절차를 정하고 있어, 집행이 멈춘 기간에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를 안내했습니다.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집행이 멈춘 기간에 자격을 회복할 길이 있는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갖추어야 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다음 판단에서 쓸 것이 남습니다.

강제퇴거 명령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인정되어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11년의 근로와 가족 관계가 서류로 갖추어져 있었던 점

• 자녀들이 학기 중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 명령의 전제가 된 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었던 점

 

체류 문제로 통지를 받은 분들은 짐부터 싸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를 받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차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행에는 순서가 있고 그 앞에는 멈춰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급했던 일도 서류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시점 안에 내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11년치 급여 명세와 자녀들의 학교 서류를 정리해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은 말로는 증명되지 않고, 결국 종이의 두께로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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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