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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진료기록과 설명 과정을 세워 청구가 기각된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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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8-31 10:03

사건의 개요

수술 후의 경과를 두고 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료인을 대리한 사건에서 진료기록과 설명 과정의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세워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수기와 전자 양쪽으로 남은 기록에는 회진과 검사, 통증을 호소한 시각과 그에 대한 조치가 각각 적혀 있었고, 설명에 사용한 그림 자료와 동의서까지 함께 보관되어 있어 진료의 흐름을 그대로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담당한 환자로부터 수술 후의 경과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 진료의 과정이 통상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 경과와 진료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환자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뒤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자 진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널리 이루어지는 방식이었고, 회복이 더딘 원인으로는 환자의 기저 질환과 수술 후의 관리가 함께 거론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료기록을 수기와 전자 양쪽으로 남겨 왔고, 수술 전 설명의 내용과 그때 사용한 그림 자료,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설명 과정에는 회복 기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의 경과는 매일의 회진 기록과 검사 결과로 남아 있었고, 통증을 호소한 시점과 그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가 각각 시각과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예약된 외래 진료에 두 차례 오지 않은 사실도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 측은 다른 병원의 소견을 근거로 삼았는데, 그 소견은 수술 이후의 상태만을 본 것이었고 수술 전의 검사 결과나 기저 질환에 관한 자료는 참고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그 사정은 소견서 자체에 그대로 적혀 있어 따로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의료 사건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투는 자리이고, 법무법인 KB는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을 시간 순서로 복원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을 정하고 있어, 수기와 전자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합쳤습니다.

 

회진과 검사, 처치가 각각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이어져야 진료의 흐름이 통상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의 내용을 자료로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에 관한 설명과 동의를 정하고 있어, 설명에 사용한 그림 자료와 동의서를 함께 냈습니다.

 

설명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다루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설명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경과와 진료의 관계를 정리

 

민법 제750조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을 정하고 있어, 경과와 진료 사이의 관련을 먼저 살폈습니다.

 

회복이 더디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기저 질환과 수술 후 관리의 영향을 자료로 나누어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소견의 전제를 확인

 

환자 측이 낸 소견이 어떤 자료를 보고 작성된 것인지를 소견서 자체에서 짚었습니다.

 

수술 이후의 상태만 본 소견은 그 전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판단의 전제를 확인하는 일이 반박보다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외래 미방문 사실을 사실대로

 

예약된 외래에 오지 않은 두 차례를 기록 그대로 제시하되, 그것을 환자의 잘못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의 틀에서도 사실을 그대로 두는 편이 강하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의 활용을 검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조정의 신청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기간이 길어지면 진료에 쓸 시간이 줄어들므로 조정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방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진료의 과정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진료기록이 수기와 전자 양쪽으로 온전히 남아 있었던 점

• 설명에 사용한 자료와 동의서가 함께 보관된 점

• 상대 소견이 수술 전의 자료를 보지 않고 작성된 점

 

의료 사건에서 의료인의 기억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을 보는 자리에서 몇 달 전의 한 사람을 정확히 떠올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남아 있는 것은 그날 진료를 마치며 적어 둔 몇 줄과 그때 함께 보관한 자료뿐입니다. 이 사건이 비교적 수월했던 것도 의뢰인이 회진과 처치를 그때그때 시각과 함께 적어 온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설명에 쓴 그림 한 장을 같이 보관해 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은 분쟁이 생긴 뒤에 만들 수 없고, 만들려는 순간 그 자체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진료를 지키는 것은 결국 진료를 하는 동안의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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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3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