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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시효 중단 — 계좌에서 일부 변제를 찾아 협의로 마무리한 사례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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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28 10:17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을 3년 넘게 받지 못한 사건에서 상대가 대금 일부를 갚은 사실을 계좌 내역에서 찾아내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세우고 협의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상대는 3년이 지났으니 줄 것이 없다고 통보해 왔고 의뢰인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계좌 내역을 시간 순으로 놓자 그 사이에 오간 돈이 보였고, 논의의 전제가 바뀌면서 협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공사대금 시효 중단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청구로부터 3년이 지났고 상대는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 대금의 지급 시기가 언제였는지

✔ 그 사이에 시효가 중단될 일이 있었는지

✔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범위

 

공사는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문자로 진행된 부분이 있어 지급 시기가 언제로 정해졌는지부터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시점이 정해져야 3년을 어디서부터 셀지가 정해집니다.

 

계좌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보니 마지막 청구 이후에도 상대가 두 차례 소액을 입금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입금이 이 공사의 잔금 명목이라는 점이 같은 시기의 문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승인을 시효의 중단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일부를 갚은 행위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시점부터 기간을 다시 세면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그 입금이 다른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같은 날 오간 문자에 공사 잔금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명목을 달리 볼 근거가 약했습니다.

공사대금 시효 중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사건은 새로운 주장을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기록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시효 문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날짜의 문제라, 날짜를 바꾸는 사실 하나가 결론을 통째로 바꿉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좌를 기간 전체로 받아 시간 순으로 놓았다

 

최근 몇 달이 아니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 기간의 계좌 내역을 받아 입금과 출금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고, 그 표에서 마지막 청구 이후의 소액 입금 두 건이 드러났습니다.

 

시효 사건에서 자료를 좁게 요청하면 정작 필요한 줄이 빠집니다. 기간 전체를 놓고 보아야 중단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입금의 명목을 같은 시기 문자로 묶었다

 

입금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어떤 명목인지 다투어집니다. 같은 날짜의 문자에서 공사 잔금이라는 표현을 찾아 입금 내역과 나란히 붙였습니다.

 

금액과 날짜와 명목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 입금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자료는 개수보다 짝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산점을 먼저 정리했다

 

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견적서와 완료 시점, 정산 문자로 지급 시기를 특정했습니다. 민법 제166조가 정한 기산점이 정해져야 3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정리가 없으면 중단 사유를 찾아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협의의 폭을 미리 계산했다

 

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시점에 소를 제기할지 협의로 마무리할지를 정하기 위해 회수 가능성과 걸리는 시간을 함께 계산해 의뢰인과 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협의는 근거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자료를 갖춘 뒤에 협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같은 협의가 아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겼다

 

지급 시기와 금액, 지연될 경우의 처리까지 합의서에 적어 뒤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그 근거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서를 간단히 쓰면 그만큼 뒤에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금액만 적힌 합의서는 절반만 끝난 합의입니다.

공사대금 시효 중단 사건의 결과

상대가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일부 변제 기록으로 시효가 중단된 점이 확인되면서 논의의 전제가 바뀐 결과였습니다.

 

• 마지막 청구 이후의 일부 변제가 계좌에서 확인된 점

• 그 입금의 명목이 같은 시기 문자로 특정된 점

• 기산점이 견적서와 정산 기록으로 정리된 점

 

3년이 지났다는 상대의 말만 듣고 청구를 접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단 사유는 대개 계좌 한 줄이나 문자 한 통에 남아 있고, 그것을 찾으려면 최근이 아니라 기간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것 같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접기 전에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이의 이후를 미리 준비해 협의로 마무리한 사건

·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을 기록의 시간 순서로 풀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 공사대금 유치권을 주장한 의뢰인이 점유의 계속을 입증해 일부 승소한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163조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39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