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선고유예 — 자금의 용처를 장부와 계좌로 맞춰 세운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거래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일로 횡령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자금의 용처를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맞추어 세우고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것은 돈이 옮겨진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였습니다. 계좌만 보면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 전부이지만, 그 뒤의 출금과 거래처 지급이 이어지자 자금의 성격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선고유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회사에서 자금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계좌의 한도 문제로 자금을 개인 계좌를 거쳐 지급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사실이 뒤에 횡령 혐의로 문제 되었습니다.
✔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 개인 계좌를 거친 경위
✔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
회사는 계좌 한도와 이체 승인 절차 때문에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잦았고, 의뢰인은 급한 거래처 대금을 자신의 계좌를 거쳐 지급해 온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 자체는 회사 내부에서 오래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계좌 내역만 놓고 보면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또는 며칠 안에 거의 같은 금액이 거래처로 빠져나간 기록이 이어져 있었고, 그 흐름을 시간 순으로 붙이자 자금이 개인적으로 소비된 구간이 어디인지가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전체 기간 가운데 일부 금액은 거래처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쓰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드러난 뒤 그 금액을 회사에 반환했고, 회사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문서에는 날짜와 금액이 함께 적혀 회복의 시점이 특정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선고유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사건은 전부를 다투지 않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금 전체가 횡령이라는 전제를 깨려면 어디까지가 업무 처리였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우리 쪽에서 먼저 갈라 보여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장부와 계좌를 한 줄로 붙였다
회사 장부의 지급 기록과 의뢰인 개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처의 입금 확인을 날짜별로 맞추어 하나의 표로 만들었고, 그 표에서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를 거쳐 거래처로 이어진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이 눈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자료가 세 곳에 흩어져 있으면 어느 쪽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붙여야 흐름이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정할 부분을 먼저 갈라 인정했다
개인 용도로 쓰인 구간은 다투지 않고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표의 나머지 구간까지 함께 의심받게 되고, 실제로 업무 처리였던 부분마저 설명력을 잃습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는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갈라서 인정한 덕분에 나머지 구간의 설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사의 관행을 자료로 확인했다
개인 계좌를 거쳐 지급하는 방식이 의뢰인만의 일이었는지, 회사에서 이어져 온 처리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담당자의 처리 기록과 승인 절차에 관한 내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경위를 이해하게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그것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의 시점을 특정했다
반환이 이루어진 날짜와 금액을 회사의 확인서로 특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두고 있어,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자료로 남아야 실제로 반영됩니다.
반환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었는지가 문서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근로 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남는 문제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됩니다.
회사 측의 의사는 강요하지 않고 전달된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부담을 준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선고유예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금의 상당 부분이 거래처 지급으로 이어진 점과 개인 용도로 쓰인 부분이 반환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자금의 흐름이 장부·계좌·거래처 기록으로 맞물린 점
• 인정할 부분을 먼저 갈라 인정한 점
• 반환이 문서로 시점과 함께 확인된 점
자금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태도는 전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계좌는 남아 있고 흐름은 결국 드러나므로, 어디까지가 업무 처리였고 어디부터가 아닌지를 우리 쪽에서 먼저 갈라 보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장부와 계좌를 같은 날짜로 붙여 보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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