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전액 회수 — 시공 전후 사진과 견적서를 시점으로 맞춘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다시 시공한 비용을 돌려받은 사건에서 시공 전후 사진과 견적서를 시점별로 맞춰 세워 하자의 범위를 특정하고 청구한 금액 전부를 회수했습니다. 하자 사건은 대개 「하자가 있었다」는 말과 「원래 그런 자재였다」는 말이 맞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주장을 늘리는 대신 언제 무엇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료로 고정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거용 공간의 내부 공사를 맡겼는데 완공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과 벽면에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않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겨야 했고, 그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자가 시공 때문에 생긴 것인지
✔ 보수 요청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다시 시공한 비용이 적정한지
공사는 계약서와 견적서를 갖추고 진행되었고 완공 시점도 서면으로 남아 있었는데, 민법 제667조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으므로 언제 완공되었고 언제 하자를 발견했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작점은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나타난 직후부터 휴대전화로 상태를 촬영해 두었는데, 사진에는 촬영 시각이 함께 남아 있어 어느 시점에 어느 범위까지 번졌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를 요청한 대화는 메신저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공자가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 뒤 진행이 멈춘 경과도 날짜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맡긴 업체의 견적서에는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손보는지가 항목별로 적혀 있어, 처음 시공의 범위와 겹치는 부분과 새로 더한 부분을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하자 사건에서 다투기 어려운 쪽은 대개 하자의 존재가 아니라 그 원인과 범위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주장을 넓히지 않고, 이미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무엇이 언제 어떤 상태였는지를 고정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의뢰인이 찍어 둔 사진을 촬영 시각으로 정렬해 완공 직후부터 재시공 직전까지의 상태 변화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자가 시간이 지나며 번진 모양은 사용 부주의로 생긴 손상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 흐름 자체가 원인을 가리키는 자료가 됩니다.
사진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촬영 시점이 함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쓸모가 생기며, 순서를 세우고 나면 그 뒤의 설명은 저절로 짧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메신저 대화에서 보수를 요청한 날짜와 시공자가 답한 날짜를 추려 표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667조가 정한 상당한 기간이 실제로 지났다는 사실이 이 표에서 그대로 읽히도록 했습니다.
요청했다는 말과 요청한 기록은 무게가 전혀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그 지점을 다툴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새 업체의 견적서를 항목별로 나눠 하자를 고치는 데 들어간 부분과 의뢰인이 이번 기회에 새로 더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두고 있어, 하자와 무관한 항목을 섞어 청구하면 전체 청구의 신뢰가 함께 떨어집니다.
청구액을 스스로 줄여 내는 일이 결과적으로 전액 인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이 정확히 그런 경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와 그 절차에 맞춰 서면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 서면을 길게 쓰는 대신 표와 사진을 앞에 두고 설명을 짧게 붙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짧은 절차에서는 읽는 사람이 서면보다 자료를 먼저 보게 되므로, 자료의 순서가 곧 설명의 순서가 되도록 처음부터 맞춰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인정을 받고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은 끝나지 않으므로, 상대의 재산 관계를 미리 확인해 인정 이후 곧바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가 인정 직후 자진해서 지급해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고, 준비해 둔 것이 쓰이지 않고 끝나는 편이 의뢰인에게는 언제나 더 나은 결말입니다.
회수까지 준비해 두는 일에는 또 다른 효용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후의 절차를 예상할 수 있게 되면 자진해서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실제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사건의 결과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어 회수까지 마쳤습니다. 하자의 원인과 범위가 사진과 견적서로 특정되었고, 청구 항목에서 하자와 무관한 부분이 미리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판단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 하자의 진행이 시점별 사진으로 확인된 점
• 보수 요청과 그 이후의 경과가 서면으로 남은 점
• 청구 항목이 하자 범위로 정리되어 있던 점
하자 사건에서 자료는 사건이 끝난 뒤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인 그날부터 쌓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끝낸 것은 결국 의뢰인이 그날 무심코 찍어 둔 사진 몇 장이었고, 저희가 한 일은 그것을 순서대로 세운 것뿐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하자보수 청구 사건에서 누수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항목별로 갈라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