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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 설명의무 손해배상 — 진료기록과 동의 절차를 시점으로 맞춘 사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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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8-28 10:16

사건의 개요

수술 뒤 나타난 증상을 두고 병원과 다툰 사건에서 진료기록과 설명 동의 절차를 시점별로 맞춰 세워 무엇이 설명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고 손해의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료 사건에서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다툴 자리를 찾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의료 설명의무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그런 가능성을 미리 듣지 못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 위험이 사전에 설명되었는지

✔ 설명이 부족했다면 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술 전후의 기록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는데, 확보한 기록에는 수술 경과가 시간 단위로 남아 있는 반면 수술 전 설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동의서 한 장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것은 서명 한 칸뿐이었습니다.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위험이 인쇄된 문구로 적혀 있었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나타난 증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았으며 손으로 덧붙여 적은 내용도 없었습니다.

 

수술 자체의 경과는 기록상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과실을 다투기는 어렵다는 점이 자료에서 비교적 일찍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 전 병원을 방문한 횟수와 상담 시간은 접수 기록으로 확인되었고, 설명에 쓸 수 있었던 시간의 범위도 그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방문은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의료 설명의무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의료 사건에서 과실을 다투는 일은 자료의 벽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과실을 먼저 세우려 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절차의 문제부터 짚어 나갔습니다. 자료의 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쪽은 분명히 그쪽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수술 기록만이 아니라 외래 진료 기록과 간호 기록, 동의 절차 관련 서류를 모두 요청해 시점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의료 사건에서 비어 있는 기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해야 할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수술 경과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과실을 다투는 방향은 접기로 의뢰인과 함께 정했습니다. 이 판단을 늦추면 감정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뒤에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투지 않을 자리를 정하는 일은 포기가 아니라 배치입니다. 한쪽을 접어야 남은 쪽에 자료와 시간을 몰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동의서에 적힌 내용과 접수 기록에 남은 상담 시간을 맞춰 보아 어떤 위험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었는지를 재구성했습니다. 동의서의 인쇄 문구에 이 사건의 증상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명이 있다는 사실과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정확히 그 사이의 간격에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민법 제393조는 배상의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정하고 있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과 인과관계가 닿는 범위까지만 청구 항목에 남기고 나머지는 서면을 내기 전에 미리 덜어 냈습니다.

 

청구를 넓게 잡으면 전체가 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일이 남은 항목의 신뢰를 지킵니다.

 

조력 포인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해, 소송으로만 진행할지 조정을 병행할지를 시점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료 사건은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리는 절차이므로,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나은지는 처음에 정해 두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면서 자료가 쌓이는 대로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료 설명의무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손해의 일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에서 나타난 위험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여졌습니다.

 

• 진료기록 전부가 시점 순서로 확보된 점

• 동의서의 항목에 해당 위험이 없던 점

• 청구 범위가 인과관계가 닿는 부분으로 정리된 점

 

의료 사건에서 다툴 자리는 대개 수술실이 아니라 그 전에 오간 설명에 있습니다. 동의서 한 장과 병원 접수 기록 사이에 벌어져 있던 그 간격이, 이 사건에서 끝까지 열려 있던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은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을 기록의 시간 순서로 풀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진료 기록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세워 대응한 사례

·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인과 책임의 범위를 조정 절차 안에서 정리한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