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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상속재산분할 — 12년치 간병과 생활비를 기록으로 세운 사례

상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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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6-08-28 10:15

사건의 개요

홀로 부모를 모셔 온 의뢰인을 대리해 12년치 간병 일지와 생활비 이체 내역으로 특별한 부양을 세워 기여분을 인정받고 상속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끈 사건입니다. 돌봄은 숫자로 남지 않는 일이라 그 흔적을 어떤 자료로 옮기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12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원 동행과 생활을 도맡아 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멀리 떨어져 지내며 왕래가 드물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는 요구가 들어오면서 협의가 막혔습니다.

 

✔ 특별한 부양의 인정

✔ 기여의 기간과 정도

✔ 분할 방법의 선택

 

의뢰인이 매일 적어 온 간병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약과 병원 방문, 야간 돌봄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고 그 기간이 12년에 이른다는 점이 한눈에 확인됐습니다.

 

생활비의 흐름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 생필품 구입이 의뢰인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나갔고, 같은 기간 다른 형제의 계좌에서는 그런 지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확인도 자료가 됐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이웃이 왕래의 정도를 알고 있었고, 그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아 기여의 실질을 뒷받침했습니다.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돌봄이 쟁점인 사건에서 흩어진 기록을 한 시간축에 붙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여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자료로 옮겨 놓지 않으면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간병 기록을 연 단위 표로 재정리

 

법무법인 KB는 12년치 기록을 연도별로 나눠 표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날짜별 메모는 분량이 많아 그대로 내면 읽히지 않으므로, 연 단위로 요약하고 원본을 뒤에 붙였습니다.

 

병원 방문과 입원처럼 무게가 큰 항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돌봄의 강도가 높았는지가 이 표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비 흐름을 계좌로 확인

 

의뢰인의 계좌에서 나간 병원비와 약값을 항목별로 뽑아 기간별 합계를 냈습니다. 지출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일시적인 도움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다른 형제의 계좌 흐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자 기여의 정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주변의 확인을 자료로 붙임

 

의료진과 이웃의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왕래의 정도가 이 서면으로 보완됐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받은 서면이 앞서 정리한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를 먼저 대조했습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툼의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여분의 주장 구조를 설계

 

민법 제1008조의2는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요건에 맞춰 자료를 배열했습니다.

 

요구할 비율은 자료로 설명되는 범위 안에서 정했습니다. 넓게 잡으면 그 자체가 다툼을 키워 오히려 시간이 길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분할 방법을 함께 검토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협의의 여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사안이라 현물로 나눌지 값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과 이후에 드는 비용이 함께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방법의 손익을 표로 만들어 의뢰인이 직접 고르실 수 있게 했고, 어느 쪽을 택하든 그 뒤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정리까지 안내

 

분할이 정해진 뒤에 필요한 등기와 세무 절차를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론이 나도 정리가 늦어지면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가는 연락은 법무법인 KB가 도맡았고, 가족 사이의 일일수록 오간 말이 감정으로 남기 쉬워 필요한 내용만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정리한 것이 협의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결과

법원은 12년의 부양을 특별한 부양으로 보고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몫이 법정 비율보다 늘어난 상태로 분할이 정해졌습니다.

 

• 돌봄이 연 단위 기록으로 정리된 점

• 생활비 지출의 반복성이 계좌로 확인된 점

• 주변의 확인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은 점

 

돌봄은 지나고 나면 아무 자국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매일 적어 둔 메모와 계좌에 남은 흔적이었고, 그것을 연 단위로 다시 배열해 읽히는 형태로 만든 작업이 나머지를 지탱했습니다. 기록은 있을 때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이혼 재산분할 기여를 15년치 계좌 흐름으로 세워 인정받은 사례

· 소년 절도 보호처분 — 송치 뒤 여섯 달의 변화를 기록으로 세운 사례

· 재산분할 사건에서 명의가 아닌 형성과 유지의 기여를 자료로 세운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101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