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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손해배상 소취하 — 진료 경과를 기록으로 세운 사례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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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28 10:13

사건의 개요

시술 뒤 나타난 증상을 두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대리해 진료기록과 설명 과정을 시간순으로 세우고 감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 의료 사건은 결과의 좋고 나쁨보다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의료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에서 오래 진료해 온 의료기관이었고, 환자는 시술 몇 주 뒤 나타난 증상이 시술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과 처치가 늦었다는 주장이 함께 담겨 있었고, 두 주장은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키고 있어 각각 다른 자료로 답해야 했습니다.

 

✔ 설명과 동의의 과정

✔ 처치 시점의 적정성

✔ 증상과 시술의 연관성

 

진료기록은 초진부터 마지막 내원까지 빠짐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 회차의 기재가 언제 작성되고 언제 수정됐는지가 전자기록의 이력으로 확인돼 사후에 손댄 부분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시술 전 설명은 별도의 서면과 그날의 기재로 두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한 항목과 환자가 질문한 내용까지 적혀 있어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내원 간격은 달력에 옮겨 정리했습니다. 환자가 처음 불편을 말한 날과 실제로 다시 찾아온 날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료 사건에서 의학적 다툼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기록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기재가 성기거나 이력이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옳은 처치였어도 그것을 보일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의 완결성을 먼저 확인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 상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폈습니다. 빠진 회차나 뒤늦게 채워 넣은 흔적이 있으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회차별 기재를 목록으로 만들어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전자기록의 변경 이력을 제출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과 보관, 변경 이력의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력이 기재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 왜 수정됐는지까지 함께 냈습니다.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기록 전체의 신뢰를 지켜 주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사소한 오기 정정 이력을 먼저 내놓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과 동의의 과정을 재구성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설명은 서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설명했고 환자가 무엇을 물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그 과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당일 기재, 예약 변경 기록까지 함께 묶어 설명이 언제 어떤 순서로 이뤄졌는지를 시간축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 절차에 맞춰 쟁점을 좁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정한 감정에 대비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질문이 넓으면 답도 넓어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실로 확정해 감정의 대상을 좁혔습니다. 쟁점이 좁혀지면 감정인이 답해야 할 질문도 분명해지고, 그 답이 분명할수록 이후의 판단이 흔들릴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단계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증상과 시술의 연관성을 검토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경과를 문헌과 함께 정리해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함께 적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인과관계는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환자가 그 사이 받은 다른 처치와 생활상의 사정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짚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경로가 여럿이라면 그 경로들을 모두 적어 두는 편이, 하나만 골라 반박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쪽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과 소송을 함께 검토

 

법무법인 KB는 소송만을 전제로 삼지 않고 조정으로 정리할 여지도 함께 봤습니다. 다투는 기간 자체가 의료기관의 일상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불편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처치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서면을 냈고, 그 서면이 나간 뒤 상대방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의료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감정 결과와 제출된 기록을 확인한 뒤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은 진료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설명 과정을 남기는 서식과 기재 요령을 함께 정리해 이후의 진료에 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 진료기록이 회차별로 남아 있던 점

• 전자기록의 변경 이력이 확인된 점

• 설명 과정이 두 곳에 기재된 점

 

의료 사건에서 다투는 대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가 취하된 이유는 특별한 반박을 찾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기재가 이미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기록은 분쟁이 생기기 훨씬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의료 손해배상 사건에서 진료 기록의 시간 순서를 그대로 세워 대응한 사례

· 소년 절도 보호처분 — 송치 뒤 여섯 달의 변화를 기록으로 세운 사례

· 업무방해 고소기간을 영수증과 내부 기록으로 세워 각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