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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고소기간을 영수증과 내부 기록으로 세워 각하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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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8-27 09:36

사건의 개요

매장 다툼으로 1년이 지나 들어온 업무방해 고소에서 고소인이 그 일을 언제 알았는지를 매장 내부 기록과 영수증의 결제 시각으로 특정해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무게는 처음부터 행동의 정도가 아니라 날짜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14조가 정한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를 다투기 전에 고소 자체가 절차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것이 결론을 갈랐고,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정하는 데 사건 초기의 시간을 모두 썼습니다.

업무방해 고소기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다 직원과 다툰 일로 약 1년이 지난 뒤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최근에야 피해를 알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날 매장 측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정리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 고소인의 인지 시점

✔ 고소기간의 기산점

✔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

 

문제 된 상황은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몇 분간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의 하자를 주장했고 매장 측은 규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다툼의 내용 자체는 양쪽 모두 크게 다투지 않았고, 사건의 무게는 그날 이후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고소가 접수된 경위에 있었습니다.

 

매장 측은 그날 자체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면서 시간과 경위를 적은 내부 기록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담당자의 이름과 처리 결과가 함께 적혀 있었고, 이는 매장이 그날 이미 사건을 인지하고 판단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결제한 영수증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각은 폐쇄회로 화면의 시간대와 맞물려, 그 자리에 누가 언제 있었는지를 다투지 않고 확정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시간이 확정되자 그다음 논의는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열두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 매장과 의뢰인 사이에 다른 연락은 없었고, 매장이 새로 알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고소기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사건은 행동의 정도를 다투기보다 시점을 확정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행동의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갈리지만 날짜는 자료로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투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장의 내부 기록을 먼저 확보했다

 

고소인의 주장만 놓고 보면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진술을 반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그날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 주는 내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매장은 규정에 따라 고객 응대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었으며 그 기록에 그날의 시간과 처리 결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매장이 그날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을 마쳤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자료였고, 무엇보다 고소인 측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다투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수증과 폐쇄회로 시각을 맞물렸다

 

의뢰인이 보관하던 영수증에는 결제 시각이 분 단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매장에 폐쇄회로 화면의 보존을 요청했고, 화면의 시간대와 영수증의 시각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자료가 맞물리자 그 자리에 누가 언제 있었는지가 다투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가운데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정해 두면 남은 쟁점이 뚜렷해지고, 그만큼 판단하는 쪽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 사이의 공백을 자료로 보였다

 

사건 당일과 고소 접수일 사이의 열두 달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없다는 것을 보이는 일은 있다는 것을 보이는 일보다 어렵지만, 기간 전체의 기록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매장이 새로 알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사정이 있었다면 인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그런 사정은 나오지 않았고, 이 점을 의견서에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성립 여부는 예비적으로만 다투었다

 

고소기간 문제를 앞세우면서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까지 강하게 다투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성립 여부는 예비적인 주장으로 정리하고, 형법 제314조가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만 담담히 적었습니다.

 

주장의 순서를 정하는 일은 내용을 정하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무엇을 앞에 두고 무엇을 뒤에 둘지에 따라 읽는 쪽이 어느 쟁점부터 검토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해 한 일을 함께 남겼다

 

절차적 주장만으로 마무리를 기대하기보다, 그 무렵 의뢰인이 매장에 사과의 뜻을 전한 사실도 자료로 남겼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두고 있어, 절차가 어떻게 흐르든 남겨 두면 쓰이는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 직접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전체를 어떤 태도로 대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출 시점을 조사 일정에 맞췄다

 

자료를 다 모은 뒤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조사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순서로 제출하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 시점에 관한 자료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뒤에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해 진술하는 단계에서 이미 핵심 자료가 검토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도 그 자료를 전제로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고소기간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기간이 지난 뒤에 접수된 고소로 보아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고소의 효력 자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 고소인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내부 기록으로 특정된 점

• 그 시점이 고소 접수일보다 열두 달 앞선 점

• 영수증과 폐쇄회로 시각이 서로 맞물린 점

 

이 사건에서 힘이 실린 것은 날짜였습니다. 매장에서 벌어진 일은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이 인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기록과 폐쇄회로 화면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오래전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그날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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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