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를 15년치 계좌 흐름으로 세워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인정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던 이혼 사건에서 혼인 기간 15년 동안 오간 예금과 대출의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세워 위자료와 분할 비율을 함께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오간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고, 그 정리가 끝나자 협의로 좁혀지지 않던 부분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기간 15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맡으면서 일정 기간 소득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명의가 자신에게 있는 부동산과 예금에 관해 의뢰인의 기여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고, 협의는 그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의 정도
✔ 혼인 기간 중 자금의 흐름
✔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사정
혼인 기간에 마련된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대출도 상대방 이름으로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의만 놓고 보면 의뢰인의 기여가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고, 상대방의 주장도 그 점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좌 내역을 보면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간 계좌로 의뢰인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기간이 길었고 그 자금이 생활비와 원리금 상환에 함께 쓰인 흐름이 계좌에서 그대로 확인되어 명의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던 기간에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실은 어린이집과 학교의 기록, 병원 진료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자료는 그 자체로 금액을 말해 주지는 않지만 재산이 유지된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 되는 사정이 있었고, 그 사실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와 맞닿아 있어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 사건은 주장을 늘리기보다 계좌 한 장으로 보이는 것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여를 말로 설명하면 평가가 갈리지만 자금의 흐름은 시간 순으로 놓으면 그 자체로 설명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혼인 기간 전체의 계좌를 시간 순으로 세웠다
15년치 계좌 내역을 모두 받아 대출 원리금이 빠져나간 계좌를 기준으로 입금과 출금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고,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얼마가 언제 옮겨졌는지를 표로 만들자 명의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던 자금의 경로가 한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표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의 나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투려면 같은 자료로 다투어야 했고, 논의가 감정에서 숫자로 옮겨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득이 없던 기간의 기여를 따로 정리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던 기간은 계좌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학교의 기록, 병원 진료 기록처럼 누가 아이를 돌보았는지가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그 기간을 채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사노동의 기여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인정받으려면 그 기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억만으로는 기간의 길이조차 다투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위자료의 근거를 사실로만 적었다
파탄의 경위에 관해서는 평가를 덧붙이지 않고 시간 순으로 사실만 적었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서 판단되는 것이고, 감정을 담을수록 오히려 읽는 쪽에서 걸러 읽게 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두고 있어, 어떤 사실이 그 판단에 들어가는지를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협의의 여지를 열어 두었다
자료가 갖춰진 뒤에도 협의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분할 비율에 관한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고, 어느 선까지는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의뢰인과 정해 두었습니다.
협의로 끝나는 편이 시간과 비용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협의도 근거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자료를 먼저 갖추는 순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다루었다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재산 문제와 분리해 따로 논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가 정한 사항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라 재산 다툼과 섞이면 논의가 왜곡됩니다.
두 사안을 분리하자 자녀에 관한 부분은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었고, 그만큼 재산 문제에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되었고 위자료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계좌 내역으로 자금의 흐름을 세운 부분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대출 원리금 계좌로 의뢰인의 소득이 장기간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점
• 소득이 없던 기간의 가사·육아 기여가 기관 기록으로 드러난 점
• 파탄의 경위가 사실로 정리되어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된 점
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명의가 상대에게 있어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의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 보는 것은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이며, 계좌 내역은 은행이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오래된 기간일수록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자료부터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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